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목욕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목욕탕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목욕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칭: 태풍인의 집 목욕탕2. 위치: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699번길 22
제4조(공공목욕시설의 운영)
제4조(공공목욕시설의 운영) 공공목욕시설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공공목욕시설의 개방)
제5조(공공목욕시설의 개방)① 공공목욕시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하며, 공공목욕시설의 개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로 한다.② 공공목욕시설의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일요일, 월요일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욕시설의 이용수요와 시설 사정에 따라 개방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제6조(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 공공목욕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목욕시설의 보수 및 정비2. 공공목욕시설의 이용 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될 때3. 그 밖에 수탁자의 요청으로 군수가 승인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공공목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금지)
제8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공목욕시설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2. 음주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아동 및 거동 불편자4. 그 밖에 목욕탕의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