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군보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13 시행 2025-05-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군보규격

연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연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연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연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연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군보
선 람선 람기관의 장기관의 장제 호 년 월 일( )제 호 년 월 일( )
선 람선 람제 호 년 월 일( )제 호 년 월 일( )
차 례차 례차 례차 례차 례차 례
조례‧규칙 등조례‧규칙 등
고시․공고 등고시․공고 등
기 타기 타
회람
발행 : 연천군 편집 : 실(과)발행 : 연천군 편집 : 실(과)발행 : 연천군 편집 : 실(과)발행 : 연천군 편집 : 실(과)발행 : 연천군 편집 : 실(과)발행 : 연천군 편집 : 실(과)발행 : 연천군 편집 : 실(과)발행 : 연천군 편집 : 실(과)발행 : 연천군 편집 : 실(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군보발행규칙
연천군 군보발행규칙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보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 5. 13〉1. “전자문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2. “전자문서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3호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발행)

제3조(발행)① 군보는 종이군보와 전자군보의 두가지 형태로 병행 발행한다.② 군보의 발행일자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자와 일치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게재사항은 시행 일자와 관계없이 게재신청이 접수된 순으로 가장 최근에 발행되는 군보에 게재한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군보의 규격은 A4용지로 하고 가로쓰기 한다.

제5조(편찬구분과 게재순서)

제5조(편찬구분과 게재순서)① 군보는 조례·규칙란, 고시·공고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② 제1항의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1. 조례·규칙란군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고시·공고란가. 군, 군 소속 행정기관 및 군이 설립한 공단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공고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고시·공고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항나. 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다. 행정예고에 관한 사항3. 기타란가. 군민 또는 군의 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나. 이전에 군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제6조(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군보 게재의뢰는 해당관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전자문서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로 한다.

제7조(배부기준)

제7조(배부기준) 군보는 군의회, 담당관ㆍ과ㆍ원ㆍ소 및 읍면,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하며, 종이군보의 배부 수량은 배부처의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2019. 3. 4〉

제8조(군보의 공급)

제8조(군보의 공급) 군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제9조(군보의 공문대체)

제9조(군보의 공문대체) 군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 한 것으로 본다.1. 자치법규의 공포2. 훈령, 예규의 발령3. 군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