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연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과 관계없이 연천군민에게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3.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의 대상 및 지급 기준4.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
제6조(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은 「연천군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연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②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 및 사용기간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농어촌 기본소득의 신청)
제7조(농어촌 기본소득의 신청)①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2. 가족관계증명서3.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6. 국내거소사실증명서(재외국민에 한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잘못 지급된 금액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거주 사실조사의 실시)
제9조(거주 사실조사의 실시)①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 대상자에 대한 거주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 신청인에게 거주 사실조사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실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제10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시행 여건, 군민의 제도 인식 등에 관한 실태파악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농어촌 기본소득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농어촌 기본소득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4. 농어촌 기본소득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산업복지국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인구정책업무 담당 부서장, 지역경제업무 담당 부서장, 농업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업ㆍ농촌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3.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업ㆍ농촌 분야 단체의 대표자4.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직 의사 표시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서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회신받은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1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기본소득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기관ㆍ법인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