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업지적재산권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07-08-16 시행 9999-12-31 제정

별표

[별표 1] 연천군 농업지적재산권관리 발명특허 등록대장

제목명출원일출원번호등록번호 (취득일)발명자실무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연천군 농업지적재산권관리 발명특허 등록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특허청으로부터 취득되고 있는 농업지적재산권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지적재산권”이라 함은 군에서 농업에 관련하여 특허청에서 특허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2. 농업지적재산권은 발명특허, 디자인등록, 상표등록, 실용신안 등을 말한다.

제3조(관리)

제3조(관리)① 특허청에서 취득되고 있는 농업지적재산권은 별표의 양식에 등록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한다.② 등록대장에 등록 시에는 특허종류, 특허제목,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번호(취득일), 발명자, 실무관리부서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대상)

제4조(사용허가대상) 제2조의 농업지적재산권을 사용 할 수 있는 허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가대상은 군 관내에서 거주하며 관내재배 또는 재배계획이 있는 농업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2. 관내에서 생산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타지역 농업인이나 단체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허가기간)

제5조(허가기간) 농업지적재산권의 사용허가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① 농업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군수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대상자·신청기간·신청절차·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특허사용료)

제7조(특허사용료)① 농업지적재산권 사용허가를 받은 관내재배 농업인이나 단체는 특허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② 타지역 농업인이나 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특허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농업지적재산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대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농업지적재산권 심의위원회)

제9조(농업지적재산권 심의위원회)① 제8조 규정에 따른 농업지적재산권의 사용허가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특허관리 실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담당 및 품목연구회장을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농업지적재산권 사용신청자에 관한 사항2. 농업지적재산권 사용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3. 농업지적재산권 사용허가자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농업지적재산권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등)

제11조(사용허가 취소등)① 군수는 농업지적재산권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농업지적재산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1. 불량품 유통시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2. 허가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재배 또는 유통시켰을 때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사용허가권을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타인에게 인도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받은 사람은 허가 취소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다.

제12조(사용허가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

제12조(사용허가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업지적재산권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지적재산권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농업지적재산권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관계법률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