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5-21 시행 2019-05-2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연천군 농축산물 생산비 차액지원 신청서

구분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
구분농 지(기 타)농 지(기 타)농 지(기 타)농 지(기 타)농 지(기 타)농 지(기 타)농 지(기 타)축 산축 산축 산축 산축 산축 산
구분계전답과수인삼계한우 (비육우)한우 (번식우)육우돼지닭
면적 (규모)
작물명경영규모 (해당 농축산물)경영규모 (해당 농축산물)계통출하내역계통출하내역계통출하내역출하일계통 출하기관비고
작물명재배면적사육두수출하량출하 두수출하 금액출하일계통 출하기관비고
작물명계통출하 실적계통출하 실적계통출하 실적생산비 결정가격생산비 결정가격생산비 차액의 90%금액생산비 차 액 신청액비고
작물명물량단위출하금액단위단위당 가격생산비 차액의 90%금액생산비 차 액 신청액비고
농지원부확인필직) 성명: ( 인)축산이력제 또는 축산업등록확인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연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농축산물 생산비 차액지원 신청서
1. 주 소 : 경기도 연천군 읍면 
2. 법인명(성명) : (휴대전화 : )
3. 생 년 월 일 : 
4. 영 농 규 모

5. 계통출하실적
(단위 : kg/원)

첨부 제출 서류 : 출하증명서 1 부.
※ 계통출하내역은 출하증명서 기재내용과 일치되어야함.
6. 농축산물 생산비 차액 지원 신청
(단위 : 원)

 ◦ 은 행 명 : 
 ◦ 예금주(농가주) :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연천군 농축산물 생산비 차액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읍․면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천군 농산물 폐기처분 지원 신청서

품 목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비 고
품 목읍면동리지 번지 목지 적면 적비 고
㎡㎡
㎡㎡
작물명폐기일시폐기물량폐기물량폐기 면적농산물 폐기처분 지원 신청액농산물 폐기처분 지원 신청액농산물 폐기처분 지원 신청액비고
작물명폐기일시단위물량폐기 면적계생산비제비용비고
농지원부확인필직)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연천군 농산물 폐기처분 지원 신청서
1. 주 소 : 경기도 연천군 읍면 
2. 법인명(성명) : (휴대전화 : )
3. 생 년 월 일 : 
4. 농산물 재배포장

5. 농산물 폐기물량 및 농산물 폐기처분 지원 신청액
(단위 : kg, ㎡, 원)

첨부 제출 서류 : 농협 폐기물량 확인 1부(조례 제12조제2항).
※ 농협의 폐기물량과 일치되어야 함.
 ◦ 은 행 명 : 
 ◦ 예금주(농가주) :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연천군 농산물 폐기처분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읍․면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연천군 농업분야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분야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사업관리 및 지원 사업 홍보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법인명(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 영농규모, 예금주,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업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대상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협군지부, 지역농협, 농산물 출하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업분야 지원 사업 관련 실적확인 및 대조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5.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대상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폐기 확인서

폐기품목포장 소재지포장 소재지포장 소재지파종면적계약면적폐기면적폐기일자비고
폐기품목읍면리지번파종면적계약면적폐기면적폐기일자비고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폐기 확인서
1. 계약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2. 폐기현황

 상기 농가는 연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품목의 대하여 년 월 일 현지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1. 사진 매(필지별 전,중, 후) 
년 월 일
계약 재배 농가 : 농가 명 (서명)
입 회 확 인 : 농협 직위 성명 (서명) 
○○ 읍·면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연도)

제2조(기준연도) 가격안정 지원의 기준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하되, 기준연도에 파종하여 다음 해에 수확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생산비 차액 지원기준)

제3조(생산비 차액 지원기준) 지원 대상 농축산물(이하 “농축산물”이라 한다)이 출하시기에 생산비 차액이 10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지원 대상 농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농가에서 자가 소비하는 경우2. 계통출하 계약 이후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3. 농축산물의 품질이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4.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타 시·군·구의 토지에 농축산물을 재배하는 관외 출경작자

제5조(생산비 차액 및 농산물 폐기처분 지원신청 등)

제5조(생산비 차액 및 농산물 폐기처분 지원신청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농산물을 출하 또는 폐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생산비 차액지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별지 제1호 서식, 출하증명서2. 농산물 폐기처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별지 제2호 서식, 별지4호 서식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확인)

제6조(지원신청 확인) 읍·면장은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가가 제출한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