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연천군민의복지증진과 편의 제공을 위한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소재지는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193에 둔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의 관리ㆍ운영2.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3.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필요한 사업4.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5.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ㆍ관리)
제5조(운영ㆍ관리)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및 관리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이용 대상)
제6조(이용 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군민으로 한다.
제7조(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시설물의 이용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2. 시설의 운영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시설물 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8조(시설물 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센터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사용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3. 연천군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군수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2. 센터 시설과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감염병 예방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및 천재지변, 시설물 점검 등에 따른 사용이 불가한 경우4. 그 밖에 센터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