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댐주변지역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13 시행 2025-05-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농촌관광 체험료,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어린이청소년ㆍ군인성인비 고
체험료(1인 기준)5,000원7,000원10,000원1회 기준
시 설 명사용기준사용기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 설 명사용기준사용기준평 일금ㆍ토ㆍ공휴일비 고
연수시설(삼곶)36.58㎡ (1박2일 기준)36.58㎡ (1박2일 기준)80,000원130,000원전기ㆍ수도료 포 함
연수시설(북삼)36∼49.03㎡ (1박2일 기준)36∼49.03㎡ (1박2일 기준)80,000원130,000원전기ㆍ수도료 포 함
연수시설(삼곶)100.92㎡ (1박 2일 기준)100.92㎡ (1박 2일 기준)150,000원200,000원전기ㆍ수도료 포 함
조리체험실(북삼)1회 1인당1회 1인당10,000원15,000원전기ㆍ수도료 포 함
회의실1일 기준1일 기준50,000원50,000원기본 3시간 매 1시간 추가 시 20% 가산
체육시설 (댐 하류편의 시설에 한함)야구장 (2시간 기준)야구장 (2시간 기준)200,000원300,000원야간 전기료 20,000원 별도
체육시설(삼곶)축구장 (1경기 2시간 기준)축구장 (1경기 2시간 기준)30,000원40,000원 (공휴일만 적용)
글램핑(고문)35m2 (1박2일기준)성수기100,000원100,000원전기ㆍ수도료 포 함
글램핑(고문)35m2 (1박2일기준)비수기60,000원80,000원전기ㆍ수도료 포 함
캐빈(고문)63m2 (1박2일기준)성수기220,000원220,000원전기ㆍ수도료 포 함
캐빈(고문)63m2 (1박2일기준)비수기150,000원180,000원전기ㆍ수도료 포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댐주변지역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연천군 댐주변지역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별표]〈개정 2017. 7. 7〉
농촌관광 체험료 (제9조 관련)

부대시설 사용료 (제9조 관련)
 (부가가치세 포함)

 ◦ “어린이”란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과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성수기”는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장기체류자(2주 이상) 및 비수기 평일에 단체(50인 이상)는 시설사용료의 30% 할인
 ◦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시설사용료의 30% 할인
 ◦ 1일 사용기간 :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추가)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신청서

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
신청자주 소설립년도설립년도
신청자대표법인번호법인번호
사용시설 위치 및 수량
자본금 현 황동 산동 산부동산부동산계계계부 채부 채부 채
자본금 현 황
사용기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년간)
기 타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ㆍ운영조례 위탁수수료 : 연천군에서 정한 금액에 의함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ㆍ운영조례 위탁수수료 : 연천군에서 정한 금액에 의함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ㆍ운영조례 위탁수수료 : 연천군에서 정한 금액에 의함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ㆍ운영조례 위탁수수료 : 연천군에서 정한 금액에 의함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ㆍ운영조례 위탁수수료 : 연천군에서 정한 금액에 의함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ㆍ운영조례 위탁수수료 : 연천군에서 정한 금액에 의함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ㆍ운영조례 위탁수수료 : 연천군에서 정한 금액에 의함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ㆍ운영조례 위탁수수료 : 연천군에서 정한 금액에 의함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ㆍ운영조례 위탁수수료 : 연천군에서 정한 금액에 의함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ㆍ운영조례 위탁수수료 : 연천군에서 정한 금액에 의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댐주변지역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연천군 댐주변지역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정관, 마을회 회의록, 법인인감(법인에 한함)
 위와 같이「연천군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ㆍ운영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댐 주변지역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명 : 
 성명(법인명) :  
연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탁계약서

토지소재지지 번지 목면 적(㎡)비 고
구 조용 도면 적 (㎡)비 고
제품명제 작 회사명형식명 (모델명)규격수 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댐주변지역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연천군 댐주변지역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 10. 23〉
위 탁 계 약 서
 댐 주변지역의 체험관을 발전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천군 댐 주변지역 특산품 전시판매ㆍ체험관(이하 “특산품 체험관”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연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사용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체험관 및 기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한 농촌문화 체험과 지역 특산품의 부가가치 창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시설물을 위탁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을”이 재계약을 원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2월전에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연천군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탁재산)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시설과 장비는 다음과 같다.
 ○ 토 지

 ○ 건 축 물

 ○ 시설장비

제5조(위탁재산 사용) “을”은 “갑”으로 부터 전시판매 체험관을 위탁 사용함에 있어 「연천군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제7조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을”은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없다.
1. 위탁재산 목적 외 사용 
2. 위탁재산에 이용되는 수탁자의 부지를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ㆍ전매ㆍ대여ㆍ교환하는 행위
3. 시설물 신설ㆍ확장 또는 멸실 행위
 ② “갑”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신설 또는 확장하는 행위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사용기간 만료 후 “갑”이 요구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위탁경영을 이유로 위탁재산에 대한 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④ “을”은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관리대장 작성 및 정기재물조사 등을 매년 실시하고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유지 보수 및 물품관리) ① “을”은 시설유지관리 및 물품 훼손ㆍ망실ㆍ내구연한 경과 등에 대한 보충을 위하여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시설 유지 보수비와 기계ㆍ장비 구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탁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내구연한 경과 등을 이유로 임의로 폐기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8조(배상 및 보험) ① “을”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체험관의 시설물과 기계ㆍ장비 등에 대하여 군수를 수취인으로 하여 화재보험에 보험기간을 위탁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를 계약 후 1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탁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9조(민ㆍ형사상 책임) “을”은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작성·보관) “을”은 매 반기별 운영실적은 익월 5일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는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갑”은 댐 주변지역 특산품 전시판매ㆍ체험관 관리자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위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해지 시 위탁재산의 반환 등) ① “갑”과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9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 당시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즉시 반환 하여야 한다.
제14조(부칙) ① 본 시설의 공식명칭은 “연천군 댐 주변지역 특산품 전시판매ㆍ체험관”으로 하며 “을”이 위탁운영 함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댐 주변지역 체험관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석 등)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사건의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쌍방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연 천 군 수 (인)
 (을) 주 소 : 
 단 체 명 : 
 대표자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댐주변지역 시설물 및 전시판매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0. 23, 2015. 10. 13, 2024. 5. 2, 2025. 5. 13〉1. 나룻배 마을 체험관 : 연천군 왕징면 군왕로 1702. 그린 빌리지 체험관 : 연천군 중면 군중로 3243. 남토북수 팜랜드 체험관 : 연천군 군남면 군남로 623-134. 댐하류 편의시설 : 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43-155. 한여울 팜파크 체험관 : 연천군 연천읍 현문로 5376. 문화복지시설(아트빌리지) : 연천군 전곡읍 청연로279번길 317. 이주민 공동구판장 : 연천군 연천읍 현문로508번길 222-88. 친환경 버섯재배단지 : 연천군 중면 군중로 878-3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시판매시설”이란 연천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전시판매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2. “댐주변지역시설물”이란 숙박시설, 곡물가공시설, 운동시설,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일체 시설을 말한다.3. “그 밖의 시설”이란 각 체험시설의 부속 시설을 말한다.4. “위탁자”란 연천군수(아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5. “수탁자”란 시설을 관리 등에 관한사무를 군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체험관 및 전시판매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민 또는 방문객에게 농ㆍ어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로 제공한다.1. 가족단위, 청소년, 안보ㆍ농촌문화ㆍ댐ㆍ로하스 파크 체험2. 친환경 농산물의 전시판매3. 체험관(학습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4. 숙박시설, 야구장

제5조(관리ㆍ운영)

제5조(관리ㆍ운영)① 군수는 전시판매시설, 체험관 및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전문지식, 경험, 자격, 운영실적 등을 감안하여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체험관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체험관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세부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갱신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

제6조(수탁자의 선정)① 수탁자는 각 사업 소재지의 마을회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회에서 수탁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및 군보로 공개모집하되, 2회 이상 공개모집하여 위탁할만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수탁자 선정의 고려요소에 따라 평가할 때 수탁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 군수가 선정 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선정은 수탁신청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장비, 경영기술,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③ 수탁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23〉1. 체험관의 토지, 건물 및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장비 등을 공익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도난 , 파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체험관 운영관리에 관한 전년도 운영실적 및 해당 연도 세부운영계획서, 시설의 관리상황 등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작성·보관하여야 한다.3.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 포기ㆍ해지로 체험관운영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행사에 참가한 제3자(방문객)가 입은 신체적ㆍ물적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장의 관리 및 지도ㆍ감독)

제8조(판매장의 관리 및 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의 운영사항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체험료 및 사용료)

제9조(체험료 및 사용료)① 체험관 등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체험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7〉② 수탁자는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험료 및 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 및 사용료의 조정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4. 10. 23, 2017. 7. 7〉

제10조(체험료 및 사용료 반환)

제10조(체험료 및 사용료 반환) 납부된 체험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체험관 사정에 의하여 체험 및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3. 체험 및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 체험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

제11조(사용료 감경)

제11조(사용료 감경)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각 호에서 정한 비율만큼 감경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100분의 202.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 시 : 100분의 203.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00분의 3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00분의 50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100분의 506. 관내 주둔부대 군장병,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 100분의 20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20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제12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탁자는 해지하고자하는 날로부터 90일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3. 수탁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위탁 계약의 해지를 군수에게 요청한 경우②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 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사용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반환 및 기부채납)

제13조(반환 및 기부채납)①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완공 즉시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14조(정찰ㆍ전시판매)

제14조(정찰ㆍ전시판매)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품목마다 생산자의 주소, 성명과 정찰가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15조(판매장의 시설변경)

제15조(판매장의 시설변경)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득한 경우 그 비용은 설치자의 부담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 변경 등을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군수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 한 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가 군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청문)

제16조(청문) 군수는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제17조(보험가입 등)① 체험관을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군수를 수익자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를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가입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②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위탁계약은 무효로 한다.③ 수탁자는 체험자의 상해보험에 별도 가입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발생하는 사고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8조(보조금 및 사용료)

제18조(보조금 및 사용료)① 체험관을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장 인건비 등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여부에 대하여는 연천군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조의2에 따라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0. 23〉1. 삭제〈2014. 10. 23〉2. 삭제〈2014. 10. 23〉③ 삭제〈2014. 10. 23〉

제19조(감독)

제19조(감독) 군수는 판매장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0. 23〉 [제목개정 2014. 10. 23]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체험관 위탁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규칙)

제2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