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군조인 두루미와 그 도래지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두루미를 보호하고 보호활동에 있어 연천군민의 참여와 자발적 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5. 2, 2025. 5. 13〉1. “군조”란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3조 제5호에 따라 지정된 두루미를 말한다.2. “도래지”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지정된 두루미 보호구역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두루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말한다.3. “보호활동”이란 두루미와 도래지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및 연구, 감시, 계도, 교육 홍보 및 안정적인 먹이 공급과 도래지 보호 등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지역주민”은 도래지가 속해있는 읍·면의 거주 주민을 말한다.5. “마을공동체”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이행을 위하여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조활동 지원 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5. 2〉
제4조(보호활동 지원 등)
제4조(보호활동 지원 등)① 군수는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두루미의 생태 및 도래지 보호를 위한 조사·연구2.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활동 및 교육·홍보 등 실천 사업3. 보호활동을 위한 주민참여사업4. 그 밖에 군수가 보호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리 시행계획수립)
제5조(관리 시행계획수립)① 군수는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를 위한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관리 시행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반되어야 한다.1. 도래지 보호 및 개체 수 증식에 관한 사항2. 두루미의 먹이 생산 보존에 관한 사항3. 두루미의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4.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정적 사항5. 보호활동을 위한 마을공동체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13]
제6조(지역주민의 참여 및 역할)
제6조(지역주민의 참여 및 역할)①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은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 활동 및 협조와 지원2. 주민과 공생할 수 있는 환경 보존 및 정화3. 기타 두루미와 도래지 생태를 저해할 수 있는 활동 감시 등② 보호활동을 추진하는 마을공동체는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상반기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서식지 조성 및 관리2. 개체 수 및 서식지 등의 모니터링 방법3. 두루미와 도래지의 감시 및 방문객 안내 해설 방법4. 먹이 주기 활동 방안5.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 경비의 산출내역③ 마을공동체는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교육 이수 및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④ 마을공동체는 연천군 내의 봉사단체 등과 상호협조를 통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지역 봉사단체의 협조)
제7조(지역 봉사단체의 협조)① 연천군 내 봉사단체는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② 활동 중 필요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을 위원회에 건의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두루미와 도래지의 보호 및 관리와 활용사업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및 선정·심의하기 위해 연천군천연기념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5. 13〉1. 천연기념물 등 연천에서 보호 및 관리할 동.식물의 선정2. 보호활동 마을공동체의 선정 및 보호활동 시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심사3. 보호구역의 보전 관리 방안4. 천연기념물의 기록 정보화에 관한 사항5. 천연기념물의 탐조 관광 등의 사업 방향 및 사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6. 보호활동 마을공동체의 사업추진 결과의 평가7. 그 밖에 천연기념물과 두루미 도래지의 보전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비율이 60%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1. 6, 2024. 7. 4〉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4. 5. 2〉1.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연천군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3. 환경, 생태계, 관광, 국가유산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연구기관 전문가4. 두루미의 전문가에 준하는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5.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보호활동 구역의 이해당사자6. 그 밖에 생태계보호 및 천연기념물 등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 작성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보직 변경이 있는 자는 그 직에 있는 기간 동안을 임기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및 보직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정기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소집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1/3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부의 안건 등을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5. 13〉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