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연천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연천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별표 1]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2조제1호관련)
○ 영 별표 4 제1호마목6)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세부사항
-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60%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기상관측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전망대시설, 수도시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천체관측시설이나 문화재 보존·복원·복구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
3)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해당 시·군·구의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만 해당한다)
4) 종전의 「산림법」(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거나 산림의 형질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된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종전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별표 2] 산지의 평균경사도, 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
연천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연천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별표 2]
산지의 평균경사도, 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제2조제2호 관련)
1. 영 별표 4 제2호다목1)가)의 세부기준
-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0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위한 시설과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농림어업용 온실‧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5도) 이하일 것
2. 영 별표 4 제2호다목1)나)의 세부기준
-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30도(「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위한 시설과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농림어업용 온실ㆍ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원형존치지역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영 별표 4 제2호다목3)의 세부기준
-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의 180% 이하일 것. 다만,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입목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