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군 관할 구역을 운행하거나 경유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교통비”란 어르신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군과 사업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①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어르신으로 한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어르신을 포함한다.〈후단신설 2024. 9. 24〉② 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지원체계 구축)
제5조(지원체계 구축)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대중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교통비 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ㆍ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통비 사용 내역을 확인한 후 제4조제2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 금액을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제1항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경우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