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연천수레울아트홀 이용료

시 설 명시 설 명단 위사용료(원)비 고
공 연 장대공연장1일300,0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주간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철거)를 위한 무대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를 위한(철야작업 포함) 야간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당일 사용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 시는 무료로 한다. ○ 사용시간 기준 ㆍ1일(09:00-22:00) ㆍ오전(09:00-12:00) ㆍ오후(13:00-17:00) ㆍ야간(18:00-22:00) ㆍ휴게시간(12:00-13:00)
공 연 장대공연장오전100,0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주간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철거)를 위한 무대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를 위한(철야작업 포함) 야간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당일 사용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 시는 무료로 한다. ○ 사용시간 기준 ㆍ1일(09:00-22:00) ㆍ오전(09:00-12:00) ㆍ오후(13:00-17:00) ㆍ야간(18:00-22:00) ㆍ휴게시간(12:00-13:00)
공 연 장대공연장오후130,0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주간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철거)를 위한 무대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를 위한(철야작업 포함) 야간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당일 사용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 시는 무료로 한다. ○ 사용시간 기준 ㆍ1일(09:00-22:00) ㆍ오전(09:00-12:00) ㆍ오후(13:00-17:00) ㆍ야간(18:00-22:00) ㆍ휴게시간(12:00-13:00)
공 연 장대공연장야간150,0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주간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철거)를 위한 무대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를 위한(철야작업 포함) 야간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당일 사용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 시는 무료로 한다. ○ 사용시간 기준 ㆍ1일(09:00-22:00) ㆍ오전(09:00-12:00) ㆍ오후(13:00-17:00) ㆍ야간(18:00-22:00) ㆍ휴게시간(12:00-13:00)
공 연 장소공연장1일200,0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주간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철거)를 위한 무대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를 위한(철야작업 포함) 야간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당일 사용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 시는 무료로 한다. ○ 사용시간 기준 ㆍ1일(09:00-22:00) ㆍ오전(09:00-12:00) ㆍ오후(13:00-17:00) ㆍ야간(18:00-22:00) ㆍ휴게시간(12:00-13:00)
공 연 장소공연장오전50,0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주간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철거)를 위한 무대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를 위한(철야작업 포함) 야간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당일 사용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 시는 무료로 한다. ○ 사용시간 기준 ㆍ1일(09:00-22:00) ㆍ오전(09:00-12:00) ㆍ오후(13:00-17:00) ㆍ야간(18:00-22:00) ㆍ휴게시간(12:00-13:00)
공 연 장소공연장오후80,0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주간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철거)를 위한 무대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를 위한(철야작업 포함) 야간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당일 사용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 시는 무료로 한다. ○ 사용시간 기준 ㆍ1일(09:00-22:00) ㆍ오전(09:00-12:00) ㆍ오후(13:00-17:00) ㆍ야간(18:00-22:00) ㆍ휴게시간(12:00-13:00)
공 연 장소공연장야간100,0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주간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철거)를 위한 무대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를 위한(철야작업 포함) 야간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당일 사용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 시는 무료로 한다. ○ 사용시간 기준 ㆍ1일(09:00-22:00) ㆍ오전(09:00-12:00) ㆍ오후(13:00-17:00) ㆍ야간(18:00-22:00) ㆍ휴게시간(12:00-13:00)
공 연 장야외무대1회무료○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주간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철거)를 위한 무대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를 위한(철야작업 포함) 야간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당일 사용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 시는 무료로 한다. ○ 사용시간 기준 ㆍ1일(09:00-22:00) ㆍ오전(09:00-12:00) ㆍ오후(13:00-17:00) ㆍ야간(18:00-22:00) ㆍ휴게시간(12:00-13:00)
연습실연습실1일30,0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주간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철거)를 위한 무대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를 위한(철야작업 포함) 야간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당일 사용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 시는 무료로 한다. ○ 사용시간 기준 ㆍ1일(09:00-22:00) ㆍ오전(09:00-12:00) ㆍ오후(13:00-17:00) ㆍ야간(18:00-22:00) ㆍ휴게시간(12:00-13:00)
연습실연습실오전10,0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주간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철거)를 위한 무대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를 위한(철야작업 포함) 야간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당일 사용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 시는 무료로 한다. ○ 사용시간 기준 ㆍ1일(09:00-22:00) ㆍ오전(09:00-12:00) ㆍ오후(13:00-17:00) ㆍ야간(18:00-22:00) ㆍ휴게시간(12:00-13:00)
연습실연습실오후15,0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주간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철거)를 위한 무대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를 위한(철야작업 포함) 야간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당일 사용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 시는 무료로 한다. ○ 사용시간 기준 ㆍ1일(09:00-22:00) ㆍ오전(09:00-12:00) ㆍ오후(13:00-17:00) ㆍ야간(18:00-22:00) ㆍ휴게시간(12:00-13:00)
연습실연습실야간20,0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주간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철거)를 위한 무대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를 위한(철야작업 포함) 야간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당일 사용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 시는 무료로 한다. ○ 사용시간 기준 ㆍ1일(09:00-22:00) ㆍ오전(09:00-12:00) ㆍ오후(13:00-17:00) ㆍ야간(18:00-22:00) ㆍ휴게시간(12:00-13:00)
평생교육실평생교육실1 일22,0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주간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철거)를 위한 무대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를 위한(철야작업 포함) 야간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당일 사용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 시는 무료로 한다. ○ 사용시간 기준 ㆍ1일(09:00-22:00) ㆍ오전(09:00-12:00) ㆍ오후(13:00-17:00) ㆍ야간(18:00-22:00) ㆍ휴게시간(12:00-13:00)
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단위사용료(원)비 고
무대시설피아노연주용그랜드(대형)1회3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시설피아노연주용그랜드(중형)1회2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시설피아노연습용업라이트1회1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시설회전무대회전무대회전무대1회3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시설오케스트라피트오케스트라피트오케스트라피트1회3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시설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1회3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시설덧마루덧마루덧마루1회3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시설샤막 (배경막)샤막 (배경막)대공연장1회2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시설샤막 (배경막)샤막 (배경막)소공연장1회1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시설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대공연장1회5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시설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소공연장1회3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시설분장실분장실분장실1실/1회11,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기본조명기본조명대공연장1시간44,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기본조명기본조명소공연장1시간22,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팔로우 핀조명(대공연장)팔로우 핀조명(대공연장)팔로우 핀조명(대공연장)1대/1회25,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팔로우 핀조명(소공연장)팔로우 핀조명(소공연장)팔로우 핀조명(소공연장)1대/1회15,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타워스포트타워스포트타워스포트1조/1회1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드라이아이스드라이아이스드라이아이스1대/1회2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포그머신포그머신포그머신1대/1회2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PAR64PAR64PAR641대/1회4,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PAR46PAR46PAR461대/1회4,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스트로브스트로브스트로브1대/1회1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무빙라이트(WASH)무빙라이트(WASH)무빙라이트(WASH)1대/1회2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무빙라이트(SPOT)무빙라이트(SPOT)무빙라이트(SPOT)1대/회3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블랙라이트블랙라이트블랙라이트1대/1회1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뱅크라이트뱅크라이트뱅크라이트1대/1회4,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조명콘솔(대공연장)조명콘솔(대공연장)조명콘솔(대공연장)1회4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조명콘솔(소공연장)조명콘솔(소공연장)조명콘솔(소공연장)1회2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ERS서스포ERS서스포ERS서스포추가1대4,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음향유선마이크(다이나믹)유선마이크(다이나믹)유선마이크(다이나믹)추가1대5,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음향유선마이크(컨덴서)유선마이크(컨덴서)유선마이크(컨덴서)추가1대1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음향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대/1회15,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사용은 기본(33㎡), 추가 (3.3㎡)당 3,000원 추가징수 ○ 댄스플로어 접착테이프, 광목 등 기타 무대시설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ERS서스포는 기본 대공연장 16대, 소공연장 8대를 무료로 제공한다. ○ 포그머신액 및 드라이아이스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녹음(WAV, 48kHz이하)녹음(WAV, 48kHz이하)녹음(WAV, 48kHz이하)1회25,000○ 유선마이크(다이나믹)는 기본 5대를 제공한다. ○ 무선마이크 사용 시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 한다. ○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란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말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관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예열가동시간 1시간 의무 포함
녹화(MP4, FHD)녹화(MP4, FHD)녹화(MP4, FHD)1회35,000○ 유선마이크(다이나믹)는 기본 5대를 제공한다. ○ 무선마이크 사용 시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 한다. ○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란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말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관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예열가동시간 1시간 의무 포함
모니터스피커모니터스피커모니터스피커1회/1대10,000○ 유선마이크(다이나믹)는 기본 5대를 제공한다. ○ 무선마이크 사용 시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 한다. ○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란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말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관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예열가동시간 1시간 의무 포함
공연 실시간 중계공연 실시간 중계공연 실시간 중계1회50,000○ 유선마이크(다이나믹)는 기본 5대를 제공한다. ○ 무선마이크 사용 시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 한다. ○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란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말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관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예열가동시간 1시간 의무 포함
음향콘솔(대공연장)음향콘솔(대공연장)음향콘솔(대공연장)1회40,000○ 유선마이크(다이나믹)는 기본 5대를 제공한다. ○ 무선마이크 사용 시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 한다. ○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란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말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관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예열가동시간 1시간 의무 포함
음향콘솔(소공연장)음향콘솔(소공연장)음향콘솔(소공연장)1회20,000○ 유선마이크(다이나믹)는 기본 5대를 제공한다. ○ 무선마이크 사용 시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 한다. ○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란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말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관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예열가동시간 1시간 의무 포함
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대공연장1회50,000○ 유선마이크(다이나믹)는 기본 5대를 제공한다. ○ 무선마이크 사용 시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 한다. ○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란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말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관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예열가동시간 1시간 의무 포함
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소공연장1회50,000○ 유선마이크(다이나믹)는 기본 5대를 제공한다. ○ 무선마이크 사용 시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 한다. ○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란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말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관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예열가동시간 1시간 의무 포함
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평생교육실1회10,000○ 유선마이크(다이나믹)는 기본 5대를 제공한다. ○ 무선마이크 사용 시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 한다. ○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란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말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관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예열가동시간 1시간 의무 포함
LED스크린LED스크린대공연장 (메인)1회100,000○ 유선마이크(다이나믹)는 기본 5대를 제공한다. ○ 무선마이크 사용 시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 한다. ○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란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말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관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예열가동시간 1시간 의무 포함
LED스크린LED스크린대공연장 (자막용)1회50,000○ 유선마이크(다이나믹)는 기본 5대를 제공한다. ○ 무선마이크 사용 시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 한다. ○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란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말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관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예열가동시간 1시간 의무 포함
LED스크린LED스크린대공연장 (사이드)1회20,000○ 유선마이크(다이나믹)는 기본 5대를 제공한다. ○ 무선마이크 사용 시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 한다. ○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란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말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관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예열가동시간 1시간 의무 포함
LED스크린LED스크린소공연장1회100,000○ 유선마이크(다이나믹)는 기본 5대를 제공한다. ○ 무선마이크 사용 시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 한다. ○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란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말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관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예열가동시간 1시간 의무 포함
LED스크린LED스크린평생교육실1회20,000○ 유선마이크(다이나믹)는 기본 5대를 제공한다. ○ 무선마이크 사용 시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 한다. ○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란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말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관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예열가동시간 1시간 의무 포함
냉,난방냉방냉방냉방1시간시설별 시간당 연료 (전기포함) 시가에 따름○ 유선마이크(다이나믹)는 기본 5대를 제공한다. ○ 무선마이크 사용 시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 한다. ○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란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말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관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예열가동시간 1시간 의무 포함
냉,난방난방난방난방1시간시설별 시간당 연료 (전기포함) 시가에 따름○ 유선마이크(다이나믹)는 기본 5대를 제공한다. ○ 무선마이크 사용 시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 한다. ○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란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말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관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예열가동시간 1시간 의무 포함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단위사용료(원)비 고
촬영(영화, CF등 포함)촬영(영화, CF등 포함)1시간30,000아트홀 전 시설에 적용
중계방송텔레비젼1회30,000
중계방송라 디 오1회20,000
의상 및 대ㆍ소도구의상 및 대ㆍ소도구1회취득가액의 5퍼센트단 의자, 보면대는 무상으로 한다.
기 타 물 품기 타 물 품1회취득가액의 5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별표 1]〈개정 2024. 12. 19〉
연천수레울아트홀 사용료(제10조 관련)
1. 기본시설사용료

 ※ 주의사항
 1) 공공요금은 군에서 부담함
 2) 사용 시간이 요액표의 구분 시간에 미달되어도 전 시간을 사용기준으로 간주함.
2. 부대시설 및 설비사용료

3. 기 타

 ※ 용어해설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별표 2] 문화교실 수강료

구 분기 준수 강 료(원)비 고
어린이(만 12세 이하)1인월 40,000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
청소년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1인월 60,000원 이하
성인(만19세 이상)1인월 13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별표 2]〈개정 2014. 1. 6〉
문화교실 수강료(제22조제4항 관련)

 ※ 단, 교실의 특성 및 성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예술 활동 공간제공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천수레울아트홀을 설치하고, 수레울아트홀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연천수레울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은 연천읍 문화로 150에 둔다.〈개정 2014. 1. 6〉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아트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2. 군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 예술, 문예행사의 장소 제공3.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예술작품 및 상공품 전시4. 그 밖에 아트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용범위)

제4조(사용범위) 아트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 6, 2023. 12. 19〉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무대, 평생교육실, 1전시관, 2전시관2. 부속시설 : 연습실, 분장실, 무대·조명·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및 그 밖에 공연,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제5조(아트홀의 관리)

제5조(아트홀의 관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트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

제6조(위탁)① 군수는 아트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아트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아트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 6〉1. 공공의 안녕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지방문화 예술진흥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행사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3.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와 공연 또는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때4. 그 밖에 군수가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아트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트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아트홀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 납부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6, 2023. 12. 19〉1. 1일: 09:00부터 22:00까지(12:00부터 13:00까지는 휴게시간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2. 오전: 09:00부터 12:00까지3. 오후: 13:00부터 17:00까지4. 야간: 18:00부터 22:00까지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 1. 6, 2017. 7. 7, 2020. 2. 11〉1. 전액 감면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나. 관내 교육기관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2.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비영리목적으로 군수가 후원하는 각종 공연ㆍ전시ㆍ행사② 기본사용료의 감면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6〉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 1. 6, 2014. 9. 30, 2023. 12. 19〉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2.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3. 사용자가 사용일전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가. 사용일 기준 7일전: 전액 반환나. 사용일 기준 1일전: 90퍼센트 반환다. 삭제〈2023. 12. 19〉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제13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4. 1. 6〉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6〉③ 사용자가 공연을 취소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입장료를 환불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용자의 부주의로 아트홀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④ 사용자는 군이 정하는 공연장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 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신설 2014. 1. 6〉⑤ 사용자는 군이 제3자로부터 공연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한 경우에는 군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위해 사용되는 법률적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한다.〈신설 2014. 1. 6〉

제15조(양도 등의 금지)

제15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 없이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6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공연에 필요한 물품 반입 시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2. 아트홀 내에 홍보물을 게첨하거나 배포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3. 공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아트홀 시설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4. 그 밖에 사용하고자 허가를 받은 부대시설의 위치변경,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입장권의 관리)

제17조(입장권의 관리)① 입장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군수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되 매표시에는 공연회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② 입장권의 매표와 수표는 사용자와 군수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예매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 판매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매 수수료는 판매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④ 입장권의 잔표와 회수표는 아트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직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⑤ 입장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못하였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제18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 질환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그 밖에 안전유지 및 공연·전시·행사 등의 진행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9조(입장료 징수 및 수입)

제19조(입장료 징수 및 수입)① 기획공연, 기획전시, 영화상영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군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상설공연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징수된 입장료는 연천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20조(입장료의 감면)

제20조(입장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유료 기획공연, 기획전시, 기획영화에 대해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 1. 6, 2017. 7. 7, 2023. 12. 19, 2024. 12. 19〉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본인에 한정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증 소지자. 다만, 의상사증 소지자 중 의상자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행자 1명을 포함한다.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 1. 6, 개정 2017. 7. 7, 2024. 12. 19〉1. 아트홀 회원2. 단체관람자3.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4. 어린이ㆍ청소년(9세∼24세) 및 대학생5. 군장병 및 의무경찰6. 국가ㆍ경기도 또는 군이 수립한 정책에 따른 할인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제2항의 입장료 감면은 관람자가 2개 이상의 할인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신설 2014. 1. 6〉

제21조(아트홀 회원제 운영)

제21조(아트홀 회원제 운영)① 아트홀 운영의 활성화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트홀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에 따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6〉

제22조(문화교실 운영 등)

제22조(문화교실 운영 등)① 군수는 문화예술 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문화예술교실(이하 “문화교실”이라 한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1. 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문화교실 등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 1. 6〉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의 위촉기간은 해당 교실운영기간으로 한다. 다만, 교실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4. 1. 6〉④ 문화교실의 수강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6〉⑤ 제4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한다.〈신설 2014. 1. 6〉1. 아트홀 사정에 따라 교실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 전액환불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지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의 수강료 금액 환불3. 교실개시 전까지 수강자가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환불4. 교실개시일 이후 수강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 지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의 수강료 금액 환불⑥ 수강, 환불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 1. 6〉 [제목개정 2014. 1. 6]

제23조(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위원회 및 설치 및 구성)

제23조(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위원회 및 설치 및 구성)① 아트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14. 1. 6〉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4. 1. 6〉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한다.〈신설 2014. 1. 6〉④ 당연직위원은 아트홀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문화예술 또는 사회교육관련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성별 균형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신설 2014. 1. 6〉⑤ 아트홀을 위탁하여 관리 할 경우에는 현 위탁 사업장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한다.〈신설 2014. 1. 6〉 [제목개정 2014. 1. 6]

제24조(위원회의 기능)

제2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공연·영화의 운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아트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 1. 6]

제25조(위원의 임기)

제2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연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 6]

제26조(위원의 해촉)

제2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4. 1. 6]

제27조(위원장의 직무)

제2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4. 1. 6]

제28조(회의)

제2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운영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회의 개최 횟수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 1. 6]

제29조(간사)

제2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트홀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1. 6]

제30조(의견청취 등)

제3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6]

제31조(수당 등)

제3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연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 1. 6]

제32조(시설의 개방제한)

제32조(시설의 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아트홀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의 개·보수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본조신설 2014. 1. 6]

제33조(준용)

제3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공연법」및「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며, 재산관리 사항에 대하여는「연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6]

제34조(시행규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