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4-10 시행 2019-04-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약자 및 장애인, 군 장병 등이 연천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입식테이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음식점”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소를 말한다.2.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업자 중 이 조례 제4조제1항의 지원을 받은 자를 말한다.3. “입식테이블”이란 노약자, 장애인, 군 장병 등(이하 “노약자 등”이라 한다)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등)

제4조(지원 사업 등)① 군수는 노약자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출입문턱 낮추기2. 경사 진입로 설치3.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4.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의 자기부담비율은 50퍼센트 범위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영업자의 책무)

제5조(영업자의 책무)① 영업자는 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입식테이블 등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영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일반음식점 환경개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년 이상 지원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 발생 시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3.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 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