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정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19 시행 2023-12-1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연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군간부 정착 지원신청서

기본 사항주 소
기본 사항성 명생년월일
기본 사항연 락 처
기본 사항복무경력부 대 명(전역) 계급(전역) 계급
기본 사항복무경력복무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기본 사항복무경력전역예정일
기본 사항관내 거주기간관내 거주기간년 월 일 ~ 현재까지 ( 년 월)년 월 일 ~ 현재까지 ( 년 월)년 월 일 ~ 현재까지 ( 년 월)년 월 일 ~ 현재까지 ( 년 월)
신청 내용관내 정착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지원(10세대 이상)관내 정착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지원(10세대 이상)관내 정착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지원(10세대 이상)관내 정착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지원(10세대 이상)관내 정착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지원(10세대 이상)관내 정착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지원(10세대 이상)
「연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정착 지원조례」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연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정착 지원조례」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연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정착 지원조례」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연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정착 지원조례」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연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정착 지원조례」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연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정착 지원조례」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연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정착 지원조례」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
붙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붙임) 제출붙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붙임) 제출붙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붙임) 제출붙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붙임) 제출붙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붙임) 제출붙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붙임) 제출붙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붙임)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정착 지원 조례
연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정착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장기복무 군 간부의 주거정착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2. “장기복무 군 간부”란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현재 복무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장기복무 군 간부의 정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군 간부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군 간부의 정착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군 간부의 정착 의지 유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군 간부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연천군의회 의원2. 연천군 소속 공무원3. 연천군 재향군인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제대군인 지원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협의회의 운영)

제4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업무 부서장이 정하는 직원을 간사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전출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제7조(지원대상 및 지원신청)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다른 지역에서 연천군에 전입한 사람으로 한다.1. 전역 5년 이내의 장기복무 제대군인2. 전역 예정 10년 이내인 장기복무 군 간부②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내용)

제8조(지원내용) 군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군 간부의 관내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관내 정착을 위하여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10세대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의 지원2.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제7조의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사망한 경우. 다만,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은 유족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2. 연천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한 경우4. 그 밖에 군수나 협의회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원을 받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