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7-08 시행 2025-07-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층별1층2층3층4층5층이상2025년 (정기)반영점수
배점54320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시설1점계약의사 또는 간호사(RN) 배치DBA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시설0점해당없음EE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재가2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8점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재가1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제공8점10점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재가0점1종 급여제공0점0점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2점)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감염병예방, 노인인권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ex 인권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역량강화, 감염예방, 종사자 윤리지침 등)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2점)①매우우수:3점 ②우수:2점 ③보통:1점 ④미흡:0점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2점)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여부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2점)①매우우수:3점 ②우수:2점 ③보통:1점 ④미흡:0점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2점)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2점)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충실성(13점)운영규정, 세입·세출예산서 등5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충실성(13점)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5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충실성(13점)①매우우수:5점 ②우수:4점 ③보통:3점 ④ 미흡:2점 ④매우미흡:0점5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충실성(13점)2. 예산수립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여부8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충실성(13점)①매우우수:8점 ②우수:6점 ③보통:4점 ④ 미흡:0점8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10점)근로계약서, 직원고충처리제도, 기타 복지제도 등5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10점)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시 표준근로계약서 활용여부 확인5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10점)①충족:5점 ②미충족:0점5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10점)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처리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계획 마련 여부 확인5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10점)①매우우수:5점 ②우수:4점 ③보통:3점 ④ 미흡:2점 ④매우미흡:0점5
5. 지자체심사 항목 (10점)지자체별 심사기준5
5. 지자체심사 항목 (10점)5
5. 지자체심사 항목 (10점)2. 시설 설치시 부채비율[시설건설원가(감정평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5
5. 지자체심사 항목 (10점)①미해당시: 5점 ②부채비율 50% 이하:4점 ③부채비율 51% ~ 60% : 3점 ④부채비율 61% ~ 70% : 2점 ⑤부채비율 71% ~ 80% : 1점5
6.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기관은 서면자료로 갈음하여 평가대표자 대면평가5
6.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기관은 서면자료로 갈음하여 평가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도5
6.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기관은 서면자료로 갈음하여 평가①매우우수:5점 ②우수:4점 ③보통:3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1점 ⑥불참:0점5
6.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기관은 서면자료로 갈음하여 평가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 목표, 공익성, 지역자원 활용 및 교류 등5
6.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기관은 서면자료로 갈음하여 평가①매우우수:5점 ②우수:4점 ③보통:3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1점 ⑥불참:0점5
6.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기관은 서면자료로 갈음하여 평가3. 이용자(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6.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기관은 서면자료로 갈음하여 평가①매우우수:5점 ②우수:4점 ③보통:3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1점 ⑥불참:0점5
6.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기관은 서면자료로 갈음하여 평가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5
6.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기관은 서면자료로 갈음하여 평가①매우우수:5점 ②우수:4점 ③보통:3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1점 ⑥불참:0점5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이상 이어야 함
구분급여유형2021년 (정기)2022년 (정기)2023년 (수시)2024년 (정기)2025년 (정기)반영점수
A입소시설DB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B방문요양DBA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B방문목욕10EE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108점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1. 운영규정 계획 수립 -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등의 적정성 검토108점10점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①매우우수:10점 ②우수:8점 ③보통:6점 ④미흡:4점 ⑤매우미흡:0점100점0점34점÷8회=4.2점 (반영점수) 4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 직원교육계획의 수립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포10](붙임1)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보호 관련 직원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①우수:2점 ②보통:1점 ③미흡:0점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계획 및 절차 마련 여부 - 이용자 고충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여부8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① 매우우수:8점 ② 우수:6점 ③ 보통:4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0점8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정성 (5점)사업계획서, 운영규정(회계처리 등), 세입·세출 예산서3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정성 (5점)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의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3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정성 (5점)①매우우수:3점 ②우수:2점 ③보통:1점 ④미흡:0점3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정성 (5점)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처리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계획 마련 여부 확인2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정성 (5점)①우수:2점 ②보통:1점 ③미흡:0점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복지용구 정기상담 계획서, 사업계획서, A/S대장 등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1. 복지용구 정기 상담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 이용자에 대한 매월 정기상담 실시계획 수립 하고 정기 상담 담당자를 지정 여부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①매우우수:8점 ②우수:6점 ③보통:3점 ④미흡:0점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소독매뉴얼 및 소독용구, 보호장구 등의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인 경우 위탁 계획서등 서류 구비 여부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①매우우수:8점 ②우수:6점 ③보통:4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0점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 체험, 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제품관리 대장 구비 여부4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①우수:4점 ②보통:3점 ③미흡:2점 ④매우미흡:0점4
5.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기관은서면자료로 갈음하여 평가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도5
5.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기관은서면자료로 갈음하여 평가①매우우수:5점 ②우수:4점 ③보통:3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1점5
5.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기관은서면자료로 갈음하여 평가2. 기관운영이념 및 사업 목표, 공익성 등5
5.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기관은서면자료로 갈음하여 평가①매우우수:5점 ②우수:4점 ③보통:3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1점5
5.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기관은서면자료로 갈음하여 평가3. 이용자(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5.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기관은서면자료로 갈음하여 평가①매우우수:5점 ②우수:4점 ③보통:3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1점5
5.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기관은서면자료로 갈음하여 평가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5
5.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기관은서면자료로 갈음하여 평가①매우우수:5점 ②우수:4점 ③보통:3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1점5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이상 이어야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이상 이어야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이상 이어야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이상 이어야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별표 1]〈개정 2025. 7. 8〉
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8조 관련)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급여(복지용구 제외)
□기관명 : 

 ※과징금처분은 업무 정지 일수로 환산
나.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대표자 및 시설장 외 종사자)
 

※ 예시) 대표자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 결과가 2회인 경우
 
※ 예시2)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1. 시설의 건물층수(화재발생시 대피의 용이성)
※ 층수제한은 다른 용도와 혼합된 건축물에 해당, 대표자변경은 제외
※ 다수층수일 경우 낮은 층수 적용
※ 방문급여 제공시설(5점)

2. 복지용구제공
□기관명 : 

 ※ 과징금처분은 업무 정지 일수로 환산
 나.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대표자 및 시설장 외 종사자)
 

※ 예시) 대표자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 결과가 2회인 경우
 
※ 예시2)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별표 1의2] 연천군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

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2024년반영점수
기관평가 결과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①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에 대한 개선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 가 (미실시·거부의 경우 사유)2점➀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1점33점÷4회=8.25점 (반영점수) 8점
기관평가 결과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② 이러한 노력은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는가2점➁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1점33점÷4회=8.25점 (반영점수) 8점
기간평가등급 A~D등급① 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때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2점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과 지침에 관한 문서를 확인 신고 → 접수 → 상담 → 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 등의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과 지침에 관한 문서를 확인 신고 → 접수 → 상담 → 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 등의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33점÷4회=8.25점 (반영점수) 8점
기간평가등급 A~D등급②이러한 노력은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는가2점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1점33점÷4회=8.25점 (반영점수) 8점
➀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점【재가장기요양기관】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1점
➁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1점1점➂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2점
【복지용구】【복지용구】1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매뉴얼, 지침, 기준이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서 보전과 관리, 담당자 지정 등이 이 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교육 참여 기록 및 실적을 확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매뉴얼, 지침, 기준이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서 보전과 관리, 담당자 지정 등이 이 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교육 참여 기록 및 실적을 확인
➀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2점 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지 확인(분기별 1회 이상) 주요 결과를 기관운영에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복지용구】【복지용구】【복지용구】
➀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2점2점
➁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2점2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가. 운영위원회 구성(2점)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 운영 기준 준수 여부 가. 회계운영(4점)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나. 재정운영(4점)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 재해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재해예방(2점)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나. 안전관리(2점)2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근로계약서, 직원고충처리,복지제도 등9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 수준 준수 가. 고용계약(2점)9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층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가.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
5. 대면평가 (12점)설치·운영자 심층 평가 가.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4
5. 대면평가 (12점)나.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4
5. 대면평가 (12점)다. 기관운영실적(4점) -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도, 종사자의 처우개선 노력, 수급자의 인권보호 및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 등4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이상 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별표 1의2]〈신설 2025. 7. 8〉
연천군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제8조 관련)
□기관명 : 

 ※ 과징금처분은 업무 정지 일수로 환산
 나.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대표자 및 시설장 외 종사자) 
 

 ※ 예시) 대표자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 결과가 2회인 이상인 경우
 <시설>
 
 <재가>
 

 나. 폐업이력(3점)
 

* (요양보호사의 경우) 보수교육제도 시작 시점(2024년)과 주기(2년에 1회)를 고려
 * (타 자격의 경우) 해당 자격의 보수교육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활용

 나.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나. 운영위원회 실시(2점)

나. 급여수준(7점)
※ 복지용구는 ①문항 기본점수 부여

나. 고충처리(4점)

[별표 2] 연천군 지역 특성 심사 기준

항 목심 사 기 준적부비고
지역내 장기요양급여 공급률 및 지역특성심사자료: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관련 연천군수가 고시한 사항
지역내 장기요양급여 공급률 및 지역특성□ 연천군수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연 1회 고시한 사항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별표 2]〈신설 2023. 12. 19〉
연천군 지역 특성 심사 기준(제8조 관련)
장기요양기관명 : 

 ※ 1. 운영 중인 시설의 매도·매수인 경우와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은 별표2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2.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별표 2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 . .
 심사위원 소속: 직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과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19, 2025. 7. 8〉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에 관하여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5. 7. 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3. 12. 19, 2025. 7. 8〉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12. 19〉③ 삭제〈2023. 12. 19〉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9〉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3. 12. 19〉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3. 12. 1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적합 심사를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다.〈신설 2023. 12. 19〉④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신설 2023. 12. 19〉 [제목개정 2023. 12. 19]

제8조(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 및 통보)

제8조(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 및 통보)①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를 위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기준과 지역 특성을 검토하여 심사한다.〈개정 2025. 7. 8〉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가결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결하며, 부결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8〉1. 심사 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나.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의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제4호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한 위원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③ 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심사가 부결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사유를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제2호의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1. 노인인구 수2.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3.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정원4. 장기요양기관 수요5. 그 밖에 군수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심사하는 경우에 대상 기관의 대표자(대상 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에 대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 7. 8〉⑥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갱신을 심사하는 경우에 대상 기관의 대표자(대상 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에 대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대면평가 실시를 위해 심사일 기준 6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에 선별할 수 있다. 다만, 사전 선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신설 2025. 7. 8〉1. 행정처분ㆍ과태료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전문개정 2023. 12. 19] [제목개정 2025. 7. 8]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19]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

제11조 삭제〈2023. 12. 19〉

제12조

제12조 삭제〈2023. 12. 19〉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 12. 19〉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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