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1-20 시행 2014-1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ㆍ여남ㆍ여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장 애 명장애등급급급급
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유형□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수 수 료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 5. 23〉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의뢰서

연번 :연번 :연번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의뢰서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의뢰서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ㆍ여
장 애 인주 소전 화 번 호
장 애 인장애명장애등급급급급
수급유형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의뢰 내역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비 고비 고
「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장(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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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 5. 23〉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내역

연번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장애종류, 등급연락처보장구유형수리내역수급유형수리비신청금액
수급자, 차상위, 일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청구서

수 리 업 체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
수 리 업 체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수 리 기 사 명수 리 기 사 명수 리 기 사 자격증 번호수 리 기 사 자격증 번호수 리 기 사 자격증 번호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
장애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
장애인주 소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
보장구 수 리 내 역보장구유형□ 휠체어 □ 전동휠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 □ 전동스쿠터□ 휠체어 □ 전동휠체 □ 전동스쿠터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천원천원
보장구 수 리 내 역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보장구 수 리 내 역
「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인) 연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수 수 료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랜 기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ㆍ보조기 및 그 밖에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전동 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4.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운영)

제3조(수리업체 운영)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수리자격을 갖춘 장애인복지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0〉② 군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군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법 제66조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전동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에 한하여 수리비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③ 읍ㆍ면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수리비용을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수리업체 취소)

제7조(지정수리업체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정당한 명령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 되었을 때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한 때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군수는 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하여야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