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직무대리명령서

연천군 직무대리 규칙
연천군 직무대리 규칙
(추1)
(추1)
[별지 제1호서식]
직 무 대 리 명 령 서
1. 피대리자 직 성명
2. 대 리 자 직 성명
3. 대리기간 
위와 같이 대리를 명함
 년 월 일
 ○ ○ ○ 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6. 14]

제2조

제2조 삭제〈2019. 6. 14〉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개정 2023. 1. 6, 2024. 7. 4〉1.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2. 국장ㆍ직속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ㆍ직속기관의 직제상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3. 담당관ㆍ과장 등 보좌ㆍ보조기관의 장, 사업소장, 출장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받은 직원(전문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4. 읍·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받은 직원 중 읍ㆍ면의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전문개정 2019. 6. 14]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리하게 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대리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는 소속기관장이,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07. 6. 26, 2019. 6. 14〉② 직위를 부여받은 직원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는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해당 부서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19. 3. 4, 2023. 1. 6, 2024. 7. 4〉③ 제1항 또는 제2조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대리명령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3, 2019. 6. 14〉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19. 6. 14〉

제5조(대리의 운영)

제5조(대리의 운영)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1명이 직무대리 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에 한한다.②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명령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 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히 통지하여야 한다.③ 직무대리자는 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스스로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 11. 23]

제6조(책임)

제6조(책임)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9. 11. 23, 2019.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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