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6 시행 2026-04-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학업성정 배점 기준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1]〈개정 2026. 4. 16〉
학업성적 배점 기준표

[별표 2] 우수장학생 생활정도 배점 기준표

순위연간 건강보험 고지금액배점
1500,000원 미만20
2500,000원 이상 ~ 1,000,000원 미만19
31,000,000원 이상 ~ 1,500,000원 미만18
41,500,000원 이상 ~ 2,000,000원 미만17
52,000,000원 이상 ~ 2,500,000원 미만16
62,500,000원 이상 ~ 3,000,000원 미만15
73,000,000원 이상 ~ 3,300,000원 미만14
83,300,000원 이상 ~ 3,600,000원 미만13
93,600,000원 이상 ~ 4,000,000원 미만12
104,000,000원 이상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2]〈개정 2026. 4. 16〉
우수장학생 생활정도 배점 기준표(제4조 관련)

○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전년도 고지금액 적용(부·모 합산)
※ 부모가 세대원이거나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 실제 가입자분 적용

[별표 3] 다자녀장학생 생활정도 배점 기준표

순위연간 건강보험 고지금액배점
1500,000원 미만40
2500,000원 이상 ~ 1,000,000원 미만38
31,000,000원 이상 ~ 1,500,000원 미만36
41,500,000원 이상 ~ 2,000,000원 미만34
52,000,000원 이상 ~ 2,500,000원 미만32
62,500,000원 이상 ~ 3,000,000원 미만30
73,000,000원 이상 ~ 3,300,000원 미만28
83,300,000원 이상 ~ 3,600,000원 미만26
93,600,000원 이상 ~ 4,000,000원 미만24
104,000,000원 이상2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3]〈신설 2026. 4. 16〉
다자녀장학생 생활정도 배점 기준표(제4조 관련)

○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전년도 고지금액 적용(부·모 합산)
※ 부모가 세대원이거나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 실제 가입자분 적용

[별표 4] 일반 장학생 생활정도 배점 기준표

연간 건강보험 고지금액배점연간 건강보험 고지금액배점
200,000원 미만70
200,000원 이상~250,000원 미만691,600,000원 이상~1,700,000원 미만54
250,000원 이상~300,000원 미만681,700,000원 이상~1,800,000원 미만53
300,000원 이상~400,000원 미만671,800,000원 이상~1,900,000원 미만52
400,000원 이상~500,000원 미만661,900,000원 이상~2,000,000원 미만51
500,000원 이상~600,000원 미만652,000,000원 이상~2,100,000원 미만50
600,000원 이상~700,000원 미만642,100,000원 이상~2,200,000원 미만49
700,000원 이상~800,000원 미만632,200,000원 이상~2,300,000원 미만48
800,000원 이상~900,000원 미만622,300,000원 이상~2,400,000원 미만47
900,000원 이상~1,000,000원 미만612,400,000원 이상~2,500,000원 미만46
1,000,000원 이상~1,100,000원 미만602,500,000원 이상 2,600,000원 미만45
1,100,000원 이상~1,200,000원 미만592,600,000원 이상~2,700,000원 미만44
1,200,000원 이상~1,300,000원 미만582,700,000원 이상~2,800,000원 미만43
1,300,000원 이상~1,400,000원 미만572,800,000원 이상~2,900,000원 미만42
1,400,000원 이상~1,500,000원 미만562,900,000원 이상~3,000,000원 미만41
1,500,000원 이상~1,600,000원 미만553,000,000원 이상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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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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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개정 2026. 4. 16〉
일반 장학생 생활정도 배점 기준표(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기금관리대장

예탁 현황예탁 현황예탁 현황예탁 현황예탁 현황예탁 현황관리 현황관리 현황비고
예탁종류계좌번호원금이자예치기간이율해제일해제사유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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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제2조제1호 관련)
( 기준)

[별지 제2호서식] 장학금 지급대장

연월일장학금 종 류장 학 생 인 적 사 항장 학 생 인 적 사 항장 학 생 인 적 사 항장 학 생 인 적 사 항지급액비 고
연월일장학금 종 류주 소학교명학년성 명지급액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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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장 학 금 지 급 대 장(제2조제2호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현금출납부

연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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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현 금 출 납 부(제2조제3호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장학생신청서

장학금의 종류장학금의 종류일반, 우수, 다자녀, 선행 및 효행, 특기, 특별장학생일반, 우수, 다자녀, 선행 및 효행, 특기, 특별장학생일반, 우수, 다자녀, 선행 및 효행, 특기, 특별장학생일반, 우수, 다자녀, 선행 및 효행, 특기, 특별장학생일반, 우수, 다자녀, 선행 및 효행, 특기, 특별장학생일반, 우수, 다자녀, 선행 및 효행, 특기, 특별장학생일반, 우수, 다자녀, 선행 및 효행, 특기, 특별장학생일반, 우수, 다자녀, 선행 및 효행, 특기, 특별장학생일반, 우수, 다자녀, 선행 및 효행, 특기, 특별장학생일반, 우수, 다자녀, 선행 및 효행, 특기, 특별장학생일반, 우수, 다자녀, 선행 및 효행, 특기, 특별장학생
보 호 자성 명
보 호 자생 년 월 일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보 호 자주 소
보 호 자휴대폰 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학 생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성별
학 생생 년 월 일6308163081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학 생주 소
학 생학 교 명학 과학 년학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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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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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8. 12. 18〉
장 학 생 신 청 서

 
 본인은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붙임:1. 평균점수(대학의 경우 평점평균)가 기재된 성적증명서
 2. 입상을 입증하는 상장 사본(특기장학생) 
 3.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장학생) 
 4. 표창장 또는 언론 보도 자료(선행 및 효행장학생) 
 5. 주민등록등본(최근 3년 이내 주소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 표시(삭제 또는 마스킹)
 6.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미 납부대상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년 월 일
 신청자 학 생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삭제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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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삭제〈2018. 12. 18〉

[별지 제6호서식] 삭제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18. 4. 13〉

[별지 제7호서식] 장학금지급신청서

장학금의 종류장학금의 종류일반, 우수, 다자녀, 선행 및 효행, 특기, 특별장학생일반, 우수, 다자녀, 선행 및 효행, 특기, 특별장학생일반, 우수, 다자녀, 선행 및 효행, 특기, 특별장학생일반, 우수, 다자녀, 선행 및 효행, 특기, 특별장학생일반, 우수, 다자녀, 선행 및 효행, 특기, 특별장학생일반, 우수, 다자녀, 선행 및 효행, 특기, 특별장학생
학생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학생생 년 월 일성 별
학생주 소
학생본인 연락처보 호 자 연 락 처
학생학 교 명학 과
학생학 년학 번
장학금 입금장학금 입금거래 은행계좌 번호예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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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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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8. 12. 18〉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본인은「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붙임: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장 학 생 성명 (서명 또 날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 날인)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서약서

성 명한 글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성 명한 문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주 소
휴대폰 번호집전화번호집전화번호
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8. 12. 18〉
서 약 서(제5조제1항 관련)

 상기 본인은 년도 연천군 향토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장학생에 대한 제반규정(학업중단, 타․시군 전출 시에는 장학금이 지급 중지됨)을 준수함은 물론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 장차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연서로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장 학 생 성명 (서명 또 날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 날인)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장학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9. 2. 2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천군 향토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을 위한 신청자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0 년 월 일 
 
 ○ 학 생 : (서명 또 날인)
 ○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또 날인)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9. 2. 2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연천군 향토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20 년 월 일 
 ○ 학 생 : (서명 또 날인)
 ○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또 날인)
연 천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전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2.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 서식)

제3조(장학생의 종류 및 자격)

제3조(장학생의 종류 및 자격) 향토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매년 초 선발공고를 통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발한다.〈개정 2015. 12. 18, 2017. 2. 21, 2018. 4. 13, 2025. 10. 2〉1. 일반장학생: 가정형편이 어렵고 직전 학년 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인 학생2. 우수장학생: 직전학년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3. 다자녀장학생: 다자녀가구의 둘째 이후의 대학생 자녀로서 직전학년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4. 효행 및 선행장학생: 효행이나 선행으로 군 단위 이상 기관에서 표창을 받거나 언론 등에 보도된 학생5. 특기장학생: 예ㆍ체능, 과학ㆍ기술분야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6. 특별장학생: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로 국ㆍ내외 우수대학에 입학한 학생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중 성적 향상도가 높은 학생7. 그 밖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학생

제4조(장학생의 신청 및 선발)

제4조(장학생의 신청 및 선발)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장학금 신청자는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장학생은 학교장이 제출한다.〈개정 2015. 12. 18, 2018. 4. 13, 2018. 12. 18〉1. 직전학년 평균점수(대학의 경우 평점평균)가 기재된 성적증명서(우수, 일반 및 다자녀장학생)2. 입상을 입증하는 상장 사본(특기장학생)3.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장학생)4. 표창장 또는 언론 보도 자료(선행 및 효행장학생)5. 그 밖에 군수가 장학생 선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5. 12. 18, 2017. 2. 21, 2018. 4. 13, 2026. 4. 16〉1. 우수장학생: 별표 1과 별표 2의 점수와 조례 제8조에 따른 향토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평가를 합산한 점수2. 다자녀장학생: 별표 1과 별표 3의 점수와 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점수3. 일반장학생: 별표 1과 별표 4의 점수와 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점수4. 특별장학생: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③ 장학생은 우수장학생 50퍼센트, 일반장학생 30퍼센트, 그 밖의 장학생 20퍼센트의 비율로 선발한다. 다만, 장학금 예산액의 범위에서 지급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원 미달 시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 12. 18, 2017. 2. 21, 2018. 4. 13〉④ 위원회는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학교 간, 지역 간(관내ㆍ외) 선발 비율을 적정히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5조(장학금의 지급신청)① 제4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신청기간 내에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 및 의무)

제6조(장학금의 지급 및 의무)① 장학금은 해당 학년 중에 지급하되,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8〉② 장학금은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하며 군수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전달한다.③ 장학생은 확고한 사명감으로 학업에 충실하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7조(지급의 정지)

제7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15. 12. 18〉1.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2. 장학생이 군 입대, 유학,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휴학한 경우3. 장학생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타 시ㆍ군으로 주소를 전출하였을 경우

제8조(지침)

제8조(지침)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영 관리를 위하여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