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구매하여 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이라 함은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이하 “홍보용 농ㆍ특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제공대상)
제3조(제공대상)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하여 타 시ㆍ군에서 군을 방문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하여 군에서 타 시ㆍ군의 기관ㆍ단체 방문하는 경우3. 군에서 생산한 농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 구매 고객 등4. 군에서 생산한 농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외부 기업체 임직원 등5. 군 소유 숙박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담하고 사용하는 경우6.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무상제공의 제한)
제4조(무상제공의 제한) 제3조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가액범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3. 9. 14〉
제5조(홍보용 농ㆍ특산물 구매품목의 선정)
제5조(홍보용 농ㆍ특산물 구매품목의 선정) 군수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구매품목을 필요한 경우 사전에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부서의 지정)
제6조(관리부서의 지정)①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정책과에 관리부서를 둔다.〈개정 2019. 3. 4〉②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불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①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신청하여야 한다.②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3. 4〉1.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군의회 의장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농ㆍ특산물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하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1. 농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2. 연간 수급계획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3. 연례 반복적 행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