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군민 상호간에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매년 9월 17일을 군민의 날로 한다.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군민 상호간에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매년 9월 17일을 군민의 날로 한다.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