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4-10-11 시행 2024-10-11 제정

별표

[별표] 단위사무 결재 및 전결 처리 사항

단위사무세부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의장결재
단위사무세부사무명팀장사무 과장의장결재
1. 출장명령 및 복명처리가. 사무과장○
나. 수석전문위원○
다. 팀장 및 전문위원○
라. 6급(무보직) 및 7급 이하 직원○
2.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조퇴, 외출 등에 관한 사항가. 사무과장○
2.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조퇴, 외출 등에 관한 사항나. 수석전문위원 및 6급 이하 직원○
3. 시간외 근무 명령가. 시간외 근무 명령○
나. 시간외 근무 확인○
4. 교육에 관한 사항4. 교육에 관한 사항○
5. 의회사무과 주요 업무계획 수립5. 의회사무과 주요 업무계획 수립○
6. 예산ㆍ회계가. 예산 편성자료 제출 및 예산 배정 요구○
나. 예산의 이용·전용 요구○
다.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라. 예산집행 품의○
마. 봉급, 여비, 공공요금, 제세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지출○
바. 세입ㆍ세출외 현금 관리○
사.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보관○
7. 공무원 임용 등 인사가. 임용 및 채용 계획○
나. 직원 승진 및 징계 등 인사관리○
다. 직원 인사교류, 파견 및 전·출입 동의○
라. 직원 채용절차 이행, 인사발령 통보○
마. 직원 휴·복직 임용○
바. 시보해제○
사. 대우공무원 선발, 호봉승급 및 획정○
아. 인사통계, 인사기록관리, 설문조사○
자. 공무원증 발급○
차. 신원조회 의뢰○
카. 경력증명서 등 재증명○
8. 인사위원회가.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
나. 인사위원회 운영사무 의뢰○
9. 근무평정가. 근무평정 추진계획 수립○
나. 근무평정 추진 절차 이행○
10.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조정10.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조정○
11. 성과상여금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나. 성과상여금 지급 절차 이행○
12. 인사·복무 일반에 관한사항가. 기본계획 수립○
나. 계획추진 및 기타 경미한 사항○
13. 의원에 관한사항가. 의원신분에 관한 사항○
나. 의원등록○
다. 의원 재산등록·병역사항 신고○
라. 의원 신분증 및 각종 증명 발급○
마. 국내·외 연수 교육계획 수립○
바. 공무국외출장 관련 운영사항○
14. 포상14. 포상○
15. 공인관리가. 공인 신조○
나. 공인 관리(폐기, 재교부 등)○
16. 보안가. 자체 보안 점검 진단 등○
나. 비밀문서 관리○
17. 보존기록물 정리 및 관리17. 보존기록물 정리 및 관리○
18. 차량관리가. 차량유지관리○
나. 차량운행일지○
19.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가. 의회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나. 의회관련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입안·공포○
다. 주요업무 및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라. 의장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집행·통보·회보·협의○
마. 의원간담회 운영○
바.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중 중대한 사항○
사.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중 경미한 사항○
아. 집행기관과의 협조 관계 중 중대한 사항○
자. 집행기관과의 협조 관계 중 경미한 사항○
차. 국내·외 도시교류○
카.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
20. 의사에 관한 사항가. 연간 회기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의회소집요구서 접수○
다. 본회의 및 임시회 소집 운영○
라. 본회의장 의사진행○
마. 본회의장 의석배정○
바.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
사. 의회소집 및 집회공고 관련사항○
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자. 각종 발언 접수 및 허가○
차. 군정질문 접수○
카. 군정질문 집행부 송부○
타. 질문서 및 질문요지서 송부○
파. 의정백서 발간○
하. 결산검사위원 위촉○
21. 의안에 관한 사항가. 의안 접수 및 배부○
나. 의안 관리(보존, 이송 등)○
다.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라. 의원발의조례안 입법예고○
22. 진정서 등 일반민원 처리가. 접수 및 처리방향 결정○
나. 민원검토 및 조사(타기관 이송, 집행기관의 의견조회 등)○
다. 처리결과 통지○
라. 처리결과 관리○
23. 회의록에 관한 사항가. 회의록 발간○
나. 회의록 원고 복사 및 열람(비공개 회의록 제외)○
다. 회의록 자구의 바로잡음 허가○
라. 회의록 기재사항의 이의신청○
24.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가. 경호요청○
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
다. 참관 허가○
라. 방청권 발행교부○
25. 의원 청가가. 청가 허가○
26. 의정홍보가. 의정홍보(광고) 기본계획수립○
나. 의정홍보 및 광고○
다. 인터뷰, 기획보도, 기자회견○
라. 의정 홍보지 제작○
마. 의회홈페이지 운영계획○
바. 음향시설 및 방송장비 관리○
사. 의회 활동사진 촬영 및 자료관리○
27. 의원 연구단체에 관한 사항가. 기본계획 수립○
나. 연구단체 운영, 결과보고○
다.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라. 연구단체 운영 일반사항○
28. 청원에 관한 사항가. 접수○
나. 검토 및 보완요구○
다. 처리결과통지(이송)○
라. 철회 승인 및 반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
연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
[별표]

단위사무 결재 및 전결 처리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천군의회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연천군의회 사무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

제3조(결재권의 배분) 연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연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바. 의회 예산(안) 편성2.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연가 등 복무 처리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제4조(전결방법)

제4조(전결방법)① 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제1항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사무과장은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과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5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5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연천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효력)

제6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사무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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