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2018-03-07 시행 2018-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

구 분 사업명기 준기 준
구 분 사업명인원수사 업 규 모
시장사업(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 포함) 도축장사업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등 토지개발사업 통운(도선사업) 중기관리사업 관광지개발사업 계량기검정사업 체육시설사업 문화예술사업 (공연장, 극장포함) 공원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도시조성, 정비등 도시계획 사업 건설자재생산사업 (석산개발포함) 업무시설의 건설관리사업(창고시설 포함) 주차장 사업 통합공과금 사업 지역개발기금사업5인이상 5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5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5인이상 5인이상 5인이상 10인이상 3인이상관리건물면적 1,000㎡이상 1일평균도축수 소 4두, 돼지 50두 이상 조성면적 33,000㎡이상 보유차량톤수 40톤이상 또는 보유선박톤수 100톤이상 보유중기 10대 이상 조성(관리) 면적 33,000㎡이상 보유기준계량기 15종이상 조성(관리) 면적 33,000㎡이상 관리건물면적 1,000㎡이상 조성(관리) 면적 33,000㎡이상 조성면적 33,000㎡이상 조성(관리) 면적 33,000㎡이상 1일평균생산능력 1,000㎥이상 시설(관리) 면적 3,000㎡이상 시설(관리) 면적 3,000㎡이상 4종이상의 공과금이 통합과징되고 가구수 10,000가구 이상의 지역 년간기금운용액 50억원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업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8. 3. 7〉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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