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4-16 시행 2018-04-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사업, 평생교육사업 및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오산시 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4. 1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오산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 4. 16〉② 제4조의 사업 중 제6호의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그 밖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설립 및 정관)

제3조(설립 및 정관)① 재단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2. 자본금 또는 출연금3. 임직원에 관한 사항4. 이사회 운영5.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6. 예산과 회계7. 정관의 변경8. 해산에 관한 사항9. 공고의 방법10.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후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4. 16〉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 4. 16〉1. 오산시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기획 및 지원2. 문화예술ㆍ체육ㆍ창의체험ㆍ진로 교육 등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활동의 지원3. 평생교육 관련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4. 인적자원 개발ㆍ관리 및 연구 지원 사업5.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7. 시장이 인재 육성을 위하여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등)

제5조(재산의 조성 등)① 재단의 기본재산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출연금,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한다.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임원 등)

제6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뽑는다.③ 상임이사는 경쟁의 방식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④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2018. 4. 16〉

제9조(기구의 설치)

제9조(기구의 설치)① 재단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직원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재단의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 후 시장의 승인으로 설립목적에 맞는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8. 4. 16〉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14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5조(출연의 사전의결)

제15조(출연의 사전의결) 시가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등)

제16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아래 각 호의 사업을 지도하거나 감독 하여야 한다.1.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2.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

제17조(보고ㆍ감사 등)

제17조(보고ㆍ감사 등)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재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재단의 사업,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오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감사하여야 한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9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