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6-22 시행 2016-06-22 일부개정

별표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 등

희망과목제1지망 : , 제2지망 :제1지망 : , 제2지망 :
인적사항성 명
인적사항주 소
인적사항생년월일
인적사항직 장 명
수강동기
특기사항
신 청 인법인ㆍ단체명성 명 (법인ㆍ단체는 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
위 탁 대 상
위 탁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조직 및 인력
위탁운영계획
기 타 사 항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오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2. 법인 또는 단체 대표 이력서 1부 3. 시설의 위탁신청 결의서 1부(법인, 단체인 경우) 4.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1.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2. 법인 또는 단체 대표 이력서 1부 3. 시설의 위탁신청 결의서 1부(법인, 단체인 경우) 4.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1.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2. 법인 또는 단체 대표 이력서 1부 3. 시설의 위탁신청 결의서 1부(법인, 단체인 경우) 4.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1.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2. 법인 또는 단체 대표 이력서 1부 3. 시설의 위탁신청 결의서 1부(법인, 단체인 경우) 4.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1.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2. 법인 또는 단체 대표 이력서 1부 3. 시설의 위탁신청 결의서 1부(법인, 단체인 경우) 4. 사업계획서 1부
신 청 인법인ㆍ단체명성 명 (법인ㆍ단체는 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위탁대상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 비 고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 계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비 고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 계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비 고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 계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비 고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 계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비 고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 계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일 련 번 호접 수 일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사용허가 신청내역사용허가 신청내역사용허가 신청내역사용허가 신청내역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결 재결 재결 재비 고
일 련 번 호접 수 일 자주소단체명 (명칭)대표자 성 명시설명목적사용 기간사용 인원처리 일자허가 여부허가 기간기타 사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 6. 22〉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
1.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2. 사용시설 및 설비 :
3. 사용목적(공연 등 행사명칭) :
4. 참석예정 인원수 : 명
5. 기타사항 :
 위와 같이「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서 복지관의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인)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 6. 22〉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 통보서(제3조제2항 관련)
○ 주 소 :
○ 단 체 명 :
○ 성명(대표자) :
1.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2. 사용시설 및 설비 :
3. 사용목적(공연 등 행사명칭) :
4. 참석예정 인원수 : 명
5. 허가조건
 가. 위의 사용시간, 사용목적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사용목적에 위배하여서는 안 된다.
 나.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법규와 조례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 중 불의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라.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 또는 집기 등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첨부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 6. 22〉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 불허가 통보서
(제3조제2항 관련)
○ 주 소 :
○ 단 체 명 :
○ 성명(대표자) :
1.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2. 사용시설 및 설비 :
3. 사용목적(공연 등 행사명칭) :
4. 참석예정 인원수 : 명
5. 불허가 사유 :
 가. 
 나. 
 다. 
 라.
 위와 같은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 6. 22〉
수 강 신 청 서(제3조제3항 관련)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서 위와 같이 수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 6. 22〉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중단 신고서(제5조 관련)
1. 신 청 인
∘ 성 명 :
∘ 주 소 :
∘ 직업(단체명) :
2. 사 용 구 분 :
3. 사 용 목 적 :
4. 중단의 종류 :
5. 중 단 사 유 :
6. 사용신청기간 :
7. 기 타 :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중단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 6. 22〉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6. 6. 22〉
위 탁 운 영 결 정 통 지 서(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삭제〈2016. 6. 22〉
[별지 제9호서식]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 처리대장
(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22〉

제2조(교육)

제2조(교육) 시장은 근로자의 자기개발 및 효율적인 여가선용을 위하여 직업, 교양, 문화, 취미, 기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사용 및 수강신청)

제3조(사용 및 수강신청)①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시간)

제4조(사용시간) 제3조에 따른 복지관의 사용허가 시 사용시간은 1일 8시간, 3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사용중단 신고)

제5조(사용중단 신고) 복지관의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 신청 등)

제6조(위탁운영 신청 등)①「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관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신청한 사람 중에 적격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 등)

제7조(위탁계약 등)① 수탁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수탁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삭제〈2016. 6. 22〉④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90일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제8조(사업계획서)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의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9월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복지관 운영에 관한 세입ㆍ세출 예산서2. 복지관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오산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서

제9조

제9조 삭제〈2016. 6. 22〉

제10조(대장)

제10조(대장) 시장은 복지관 사용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대장을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