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오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 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ㆍ복지ㆍ보호ㆍ교육ㆍ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과 가구 현황조사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ㆍ관리, 지역사회 정보공유 및 서비스 연계ㆍ조정을 위한 아동복지 연계망 구축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5. 그 밖에 시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오산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2.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3. 지역자원 발굴과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과장이 된다.〈개정 2025. 7. 1〉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2. 그 밖에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드림스타트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제13조(비밀유지의무)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