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01 시행 2023-09-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관람료

구 분금 액금 액비 고
구 분개인단체 [20명 이상]비 고
대 인10,000원5,000원▪ 19세 이상 ~ 65세 미만
소 인8,000원4,000원▪ 3세 이상 ~ 18세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 9. 1〉
관 람 료(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1〉

제2조(관람료)

제2조(관람료)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3. 9. 1〉

제3조(수입금의 관리)

제3조(수입금의 관리)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당일 징수한 현금 수입금은 다음날 업무 마감(다음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시까지 시 금고에 납입한다.2.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별도 지정한 날짜에 납입한다.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