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니어처를 활용한 전시 관람 및 다양한 체험의 장으로 조성된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산시민의 여가 증진 및 관광 자원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는 오산시 북삼미로 12에 위치한다.〈개정 2022. 5. 13〉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시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2.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설ㆍ운영3.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1. 1〉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마지막 휴일의 그 다음날2. 1월 1일3. 설날 및 추석 당일4.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① 전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관람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2. 입장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① 전시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3〉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의 관람료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2. 5. 13〉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3〉1. 관람권 매입 후 전시관 입장 전인 경우2. 전시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관람료의 감면)
제8조(관람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 2025. 9. 19〉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1인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1인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1인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인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선순위 유족 1인9.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10. 3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11.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관람료에 한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2. 5. 13, 2023. 11. 1〉1.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오산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3.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4. 국내 자매결연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관람료에 한하여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2. 5. 13〉1. 관광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한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2. 관광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에 속하는 자3. 삭제〈2023. 11. 1〉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한다.〈개정 2022. 5. 13〉
제9조(관람의 금지 및 제한)
제9조(관람의 금지 및 제한)① 시장은 전시관의 질서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2. 5. 13, 2023. 11. 1〉1. 술에 취한 사람2. 위험물이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가진 사람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5.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및 이용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입장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프로그램 운영)
제10조(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강좌 운영에 따른 교재 및 교구 등의 재료비와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카페 및 휴게실2. 기념품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변상 및 손해배상)
제12조(변상 및 손해배상) 전시관을 이용ㆍ관람하는 자는 전시관 내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