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1-12-14 시행 2011-12-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반입허용지역 및 반입물량

구 분 (허용지역)반입물량비 고
오 산 시100 ㎘
평 택 시100 ㎘
화 성 시2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8. 1. 15〉
반입허용지역 및 반입물량(제5조 관련)

※ 시장의 허가를 득한 허용 외 지역에서 반입되는 분뇨는 별도로 구분ㆍ관리한다.

[별표 2] 위반사항 조치기준

위 반 내 용제 재 사 항
○ 반입차단기 진입카드 불법 사용할 때 ㆍ 자동차단기 사용카드의 대여 또는 피대여 ㆍ 앞차와 연이어 들어오는 행위 ㆍ 투입후 감지선을 작동시켜 타차량의 반입을 도와주는 행위벌점 5점 벌점 7점 벌점 7점
○ 수집운반 미 등록된 차량으로 반입하는 행위벌점 5점
○ 투입구에 이물질 등을 투입하는 행위 ㆍ 시설물 고장을 유발시키는 이물질, 각종 쇠붙이 등의 투입시 ㆍ 하수찌꺼기(공장, 세차장, 식당, 가정용 등)의 투입시 ㆍ 음식물류폐기물의 혼합수거 투입시벌점 9점 벌점 10점 벌점 10점
○ 분뇨 투입구 오인으로 무단 투입시벌점 5점
○ 차량의 점검ㆍ정비 소홀로 오일유출 및 분뇨 등을 시가지나 사업소내에서 흘리는 행위벌점 5점
○ 각종 쓰레기(캔류, 오일, 일반휴지 등)을 사업소내에 무단투기시벌점 5점
○ 기타 지시사항에 대하여 블응하는 행위 (검사 불응 또는 방해, 미실시 등)벌점 5점
위반횟수가산벌점위반횟수가산벌점
2 회기준벌점 × 25 회기준벌점 × 8
3 회기준벌점 × 46 회기준벌점 × 10
4 회기준벌점 × 6
벌점누계반입정지벌점누계반입정지
20점 ~ 39점3일60점 이상12일
40점 ~ 59점7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위반사항 조치기준(제11조 관련)
1. 위반사항 및 제재사항

 2. 비고
가. 벌점은 수집운반업체별 년단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벌점에 의한 제재방법은 년 누계벌점으로 한다.
다. 수집운반업체별로 동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위반횟수에 따라 다음의 가산벌점을 적용한다.

라. 운반업체별로 연 누계벌점이 다음의 벌점에 해당한 때에는 전체차량을 반입정지한다.

마. 반입정지는 최종 적발일로부터 5일째 되는 날(공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부터 적용한다.
바. 라목에 의한 반입정지 일수에는 공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 라목에 의한 반입정지기간이 겹칠 때에는 그 기간만큼 추가 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분뇨 수집운반차량 등록 신청서

발생지역(반입료 부과지역)발생지역(반입료 부과지역)발생지역(반입료 부과지역)발생지역(반입료 부과지역)발생지역(반입료 부과지역)오산시, 평택시, 화성시오산시, 평택시, 화성시오산시, 평택시, 화성시오산시, 평택시, 화성시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운 반 회 사상 호
운 반 회 사주 소
운 반 회 사대 표 자전 화전 화
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톤 수톤 수등 록 구 분등 록 구 분등 록 구 분등 록 구 분비 고비 고
신규, 재발급, 말소, 변경신규, 재발급, 말소, 변경신규, 재발급, 말소, 변경신규, 재발급, 말소, 변경
신규, 재발급, 말소, 변경신규, 재발급, 말소, 변경신규, 재발급, 말소, 변경신규, 재발급, 말소, 변경
신규, 재발급, 말소, 변경신규, 재발급, 말소, 변경신규, 재발급, 말소, 변경신규, 재발급, 말소, 변경
신규, 재발급, 말소, 변경신규, 재발급, 말소, 변경신규, 재발급, 말소, 변경신규, 재발급, 말소, 변경
「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차량 (신규, 말소, 변경, 재발급)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차량 (신규, 말소, 변경, 재발급)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차량 (신규, 말소, 변경, 재발급)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차량 (신규, 말소, 변경, 재발급)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차량 (신규, 말소, 변경, 재발급)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차량 (신규, 말소, 변경, 재발급)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차량 (신규, 말소, 변경, 재발급)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차량 (신규, 말소, 변경, 재발급)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차량 (신규, 말소, 변경, 재발급)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차량 (신규, 말소, 변경, 재발급)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등록확인등록확인카드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등록일자확인자
등록확인등록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8. 1. 15〉

[별지 제2호서식] 분뇨 수집운반차량 출입증

카 드 번 호
발 생 지 역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차 량 번 호
오 산 시 장오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8. 1. 15〉

[별지 제3호서식] 반입규정 위반차량적발 통지서

적 발 일 시년 월 일 :
반 입 지 역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업 체 명
차 량 번 호
위 반 사 항
상기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운반자 : 적발자 : 확인자 : 오 산 시 장상기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운반자 : 적발자 : 확인자 : 오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8. 1. 15〉

[별지 제4호서식] 반출계고서

반입일시반입지역운반차량반 입 량비 고(위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반 출 계 고 서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자 : 
운 전 자 :
 귀 사에서 본 분뇨처리시설에 반입한 분뇨에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 등이 포함되어 시설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바로 (2시간 이내) 반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반출시에는 본 사업소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귀 사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반 출 내 역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뇨 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오산시 환경사업소내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2. 17, 2011. 12. 14>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분뇨처리시설의 위치는 오산시 강변로 78(오산동 750)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분뇨”라 함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08. 1. 15〉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분뇨처리시설에 분뇨의 반입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반입허용지역 및 물량)

제5조(반입허용지역 및 물량)① 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허용지역 및 반입물량은 별표 1과 같다.② 반입허용 이외의 지역에서 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입 15일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반입허용시간)

제6조(반입허용시간)① 반입 허용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개정 2008. 1. 15〉② 시장은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입허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반입 시간대의 통제 또는 일시 반입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일요일, 공휴일 및 공공기관의 휴무일은 반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에 의해 휴무일에 분뇨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입 7일전에 시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5〉

제7조(반입 허용차량)

제7조(반입 허용차량)① 분뇨처리시설에 분뇨의 반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수도법」에 의거 수집운반차량으로 등록한 차량〈개정 2008. 1. 15〉2. 외부의 청결상태가 양호한 차량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부착한 등록된 차량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미달되는 차량은 분뇨처리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반입차량 등록)

제8조(반입차량 등록)① 시장은 분뇨처리시설에 분뇨 반입을 허용할 차량을 미리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②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장은「하수도법」에 의거 수집운반차량으로 신규등록, 말소등록 및 차량의 구조, 주소, 소유자 변경과 허가내용의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5〉③ 시장은 등록된 반입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출입증 및 계량카드 관리)

제9조(차량출입증 및 계량카드 관리)① 발급된 출입증과 계량카드는 타인, 타 업체 또는 다른 차량에게 대여 및 양도를 할 수 없다.② 시장이 발급한 운반차량의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분뇨 반입차량에 대하여 출입증과 계량카드가 당해 차량의 것인지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분뇨 이외의 반입금지)

제10조(분뇨 이외의 반입금지)① 분뇨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것은 분뇨에 한한다.② 시장은 수시로 분뇨수집운반차량이 반입 외의 폐기물이 섞여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반입되는 차량에 대하여 수시 검사·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분뇨 외의 폐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반입규정 위반차량 적발통지서(이하 “적발통지서”라 한다)를 운전자에게 교부한 후 반출하도록 하고, 불응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반출계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별표 2의 규정한 위반내용에 해당하는 차량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적발통지서를 작성하여 운전자에게 교부한다.② 제1항의 적발통지서를 작성한 때에는 적발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별표 2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의거 제재사항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자치단체 및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