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2의 제2호 나목에 따라 위임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말한다.3.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서 정한 운송사업자를 말한다.4. “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2의 제2호에서 정한 “차고”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개인택시운송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