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천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로 지정된 수달을 비롯한 오산시 야생생물의 보호와 오산시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오산시 생태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5. 17〉1. “야생생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멸종위기종”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천연기념물을 말한다.2. “생물다양성”이란 동ㆍ식물, 미생물, 그들이 담고 있는 유전자와 환경을 구성하는 생태계 등 모든 다양한 생물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을 말한다.3.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산시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4. “환경교육센터”란 생태ㆍ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등 생태ㆍ환경교육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5. “환경해설가”란 「환경교육진흥법」 제11조의 사회환경교육지도사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 자연환경해설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오산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천에 서식하는 수달을 비롯한 오산시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파악하고,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ㆍ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오산시민과 오산시 관내 사업자 및 기업체, 기관ㆍ단체(이하 “시민등”이라 한다)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시책에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①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제5조(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시장은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2.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3.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ㆍ홍보)
제6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시민등이 야생생물과 생태ㆍ환경 보호 등 생물다양성 증진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으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7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2. 지정ㆍ변경ㆍ해제일시3.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근거법규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6. 지정ㆍ변경 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8조(야생생물 서식지역의 보호)
제8조(야생생물 서식지역의 보호)① 시장은 보호구역이 아닌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중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모니터링 등 보호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① 누구든지 시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5. 17〉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2.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 오는 행위3. 토석의 채취나 수면의 매립4. 불을 놓는 행위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보호구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2.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 및 기체 연료를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4.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5.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그 알을 채취하는 경우6. 야생생물 포획을 목적으로 불법도구를 설치하는 행위7. 생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생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복원을 위해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금지해야 할 행위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④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중지명령 등)
제10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보호구역에서 제9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제11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① 시장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제12조(관리계약의 체결 등)
제12조(관리계약의 체결 등)①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등과 경작 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등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③ 시장은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의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ㆍ폐수 및 축산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제13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제14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시장은 시민등이 수달을 비롯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교육하기 위한 오산시 환경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와 기능)
제15조(업무와 기능) 교육센터는 생태ㆍ환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1. 생태ㆍ환경 교육ㆍ체험 및 교재의 개발ㆍ보급2. 생태ㆍ환경 교육관련 지도자 양성 및 활동지원3. 생태ㆍ환경 모니터링4. 생태ㆍ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5. 교육센터 공공시설과 부속시설의 운영ㆍ관리
제16조(운영위탁)
제16조(운영위탁)① 시장은 교육센터를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1. 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과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12. 23〉
제17조(환경해설가)
제17조(환경해설가)① 시장은 교육센터 운영 및 생태ㆍ환경교육 추진을 위하여 환경해설가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해설가에게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준하는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환경해설가가 직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자원봉사자)
제18조(자원봉사자)① 시장은 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 모집과 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지원)
제19조(지원) 시장은 교육센터에 배치한 환경해설가와 자원봉사자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근무복2.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3.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ㆍ벤치마킹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20조(기념품)
제20조(기념품)① 시장은 교육센터 운영 및 생태ㆍ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용 기념품 등을 제작하여 교육센터에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념품의 판매가격 및 수입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