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시민대상 조례

조례 공포 2016-04-18 시행 2016-04-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모든 시민에게 높은 긍지와 화합으로 밝고 활기찬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드높이는데 있음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시민대상의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4. 18〉1. 지역사회발전부문 1명2. 경제ㆍ안전부문 1명3. 사회복지부문 1명4. 문화체육부문 1명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① 시민대상의 수상대상자는 3년 이상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출향인사, 또는 관내에 직장을 가지고 3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각 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일반시민 및 공직자로 한다.〈개정 2016. 4. 18〉② 이미 시민대상을 받은 자는 다시 시민대상을 받을 수 없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1. 시장2. 부서장 또는 동장3. 각 부문별 유관기관장 및 사회단체장4.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10명 이상[전문개정 2016. 4. 18]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① 시민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산시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94. 4. 30, 2016. 4. 18〉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94. 4. 30, 2016. 4. 18〉④ 위원은 심사대상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 4. 18〉1. 시의원 1명2. 시민대상 수상자회 회원 1명3. 시민단체 또는 회원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⑤ 위원은 시민대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제6조(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위원장이 이를 선포 확정한다.

제7조(시상)

제7조(시상) 시상대상은 년1회로하며 그 시기는 시민의날 행사시에 시상하고, 수상자에게 상장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부상을 수상할 수 있다. 다만, 시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9조(수상자에 대한 예우)① 수상자에 대하여는 시정보고회 등 주요행사에 초청하거나 수상부문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우선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6. 4. 18〉② 수상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견학 및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6. 4. 18〉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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