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7-09-26 시행 2017-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 행위별포상금액(원)비 고
1. 자가용 유상영업행위100,000
2. 대여자동차의 택시영업행위50,000
3. 택시의 불법 대리운전100,000
4. 법인․개인택시의 승차거부 및 합승행위30,000
5. 노선버스의 운행계통 위반행위100,000
6.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150,00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제3항
7. 운수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150,00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
8.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회수금액의 10%. 다만, 백원 이하는 절사하며, 건당 최고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9.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 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200,00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제12조 제1항제4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7. 9. 26〉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 )(☎ )(☎ )
신 청 인E-mail
신 청 인거래은행 계좌번호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됨에 따라 기재 불요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됨에 따라 기재 불요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됨에 따라 기재 불요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됨에 따라 기재 불요
신 고 사 항위반사항 확인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 고 사 항피신고인성명, 업체명, 차량명, 차량번호 등
신 고 사 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위반장소)
신 고 사 항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명서류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기타 위반행위 입증서류 등 위와 같이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오산시장 귀하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명서류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기타 위반행위 입증서류 등 위와 같이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오산시장 귀하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명서류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기타 위반행위 입증서류 등 위와 같이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오산시장 귀하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명서류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기타 위반행위 입증서류 등 위와 같이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오산시장 귀하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명서류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기타 위반행위 입증서류 등 위와 같이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오산시장 귀하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명서류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기타 위반행위 입증서류 등 위와 같이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오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연번사업체명 (소유자)차량번호일 시장 소신 고 내 용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
연번사업체명 (소유자)차량번호일 시장 소신 고 내 용주 소성 명전화번호비고 (조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추 1)2892 - 
2838 - (추 2)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제2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①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신고를 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4.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신고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6. 신고인 1명 포상금이 월간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지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지급일을 알려주어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⑥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⑦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 신청)

제3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 신청)① 위법 사항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ㆍ일반우편ㆍ우편엽서ㆍ전화ㆍFAX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체명ㆍ차량번호 등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② 제2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기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인의 보호)

제5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예산의 확보)

제6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타특별회계(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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