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제정

별표

[별표]

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기본시설1일150,00009:00 ~ 20:00
기본시설1시간15,000초과 시 시간당 20% 가산
냉·난방1시간20,000
구분기 준사 용 료비 고
기본시설1일30,00009:00 ~ 18:00
냉·난방1시간20,000
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기본시설1일무료09:00 ~ 18:00
기본시설1시간무료09:00 ~ 18:00
구 분항 목기 준사용료비 고
음향기본음향1회 (3시간)30,000유선마이크 포함
음향무선마이크1EA5,000배터리 사용자 부담
음향빔프로젝트1회 (3시간)30,000운영요원 별도
음향모니터스피커1EA10,000운영요원 별도
조명기본조명1시간20,000연습 및 장치 설치 시 기준사용료의 50%
조명LED Moving Spot1EA15,000운영요원 별도
냉·난방냉·난방1시간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공연장 사용료
(단위 : 원)

 1. 무대 설치 및 리허설을 위한 시설 사용 : 기준사용료의 50% 부담
 2. 초과사용료 : 사용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 산출 예시) 2시간 예약 후 실제 2시간 20분 사용 시, 
 초과된 1시간 사용료의 120%인 18,000원 추가 부과.
 ∴ 총 사용료 = 15,000 × 2 + 15,000 × 120% = 48,000 (원)
 3. 총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센터 휴관일 대관 불가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전시실 사용료
(단위 : 원)

 1. 초과사용료 :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2. 총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센터 휴관일 대관 불가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다목적광장 사용료
(단위 : 원)

 ※ 센터 휴관일 대관 불가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1. 무대 장비(음향, 조명) 운영을 위한 별도 인력은 사용자 부담
 2. 공연 준비를 위한 작업용 조명 사용 : 기준사용료의 50% 부담

[별지 제1호~제3호서식]

신 청 자 (대 표 자)(남, 여)(남, 여)사 용 자 (단 체 명)사 용 자 (단 체 명)사 용 자 (단 체 명)
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 화전 화
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휴대전화
실무책임자(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명 (남: , 여: )명 (남: , 여: )명 (남: , 여: )사용 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사용시설기 관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사용 시간사용 시간냉·난방 사용여부냉·난방 사용여부냉·난방 사용여부비고
사용시설기 관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사용 시간사용 시간냉방냉방난방비고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
신 청 자 (대 표 자)(남, 여)(남, 여)(남, 여)사 용 자 (단 체 명)사 용 자 (단 체 명)사 용 자 (단 체 명)
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 화전 화전 화
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실무책임자(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
변경(취소) 사유인원 변경인원 변경당초당초명(남 , 여 )명(남 , 여 )명(남 , 여 )명(남 , 여 )
변경(취소) 사유인원 변경인원 변경변경변경명(남 , 여 )명(남 , 여 )명(남 , 여 )명(남 , 여 )
사 용 기 간당 초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
사 용 기 간변 경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
사용시설기관명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비고
사용시설기관명시설명사용시간사용시간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사용시간사용시간비고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 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 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 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 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 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 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 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 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 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 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 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 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
신 청 자 (대 표 자)(남, 여)(남, 여)연락처
주 소
사용목적
사용시설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시간)
사 용 료
변경사유
기타사항
「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share.gg.go.kr) 및 해당 시설 담당 기관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

■ 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시설 및 부대설비(이하 “센터”라 한다)에 적용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관시설 : 공연장 및 다목적광장(1층), 전시실(2층)2. 부대시설 및 장비 : 무대, 음향, 조명, 냉ㆍ난방 등 일체의 시설

제3조(휴관일 및 사용시간)

제3조(휴관일 및 사용시간)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2.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③ 센터 및 부대시설 등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연장 :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2. 다목적광장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3. 전시실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공간 구조 및 행사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협의 후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① 시장은 센터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 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일 10일 전까지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share.gg.go.kr)를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변경(취소) 허가서를 통지해야 한다.④ 제3항의 통지는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절차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접수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⑤ 시장은 사용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시민 등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 우선순위)

제6조(사용 우선순위)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 목적의 문화행사 및 문화강좌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정치 또는 종교 등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사용의 주된 목적이 사적 영리 추구에 있는 경우3. 신청인이 이전에 센터를 사용하면서 허가조건 및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다른 사용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센터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2. 영리행위를 하는 등 허가받은 것과 다른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및 시설 유지, 국가적인 행사 등의 사유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① 제8조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일부를 반환한다.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개시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1.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 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80퍼센트 반환3. 사용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60퍼센트 반환③ 사용자가 사용 개시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제8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설치)① 사용자가 센터 사용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허가 시간 종료 즉시 철거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자가 대신 철거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제11조(사용자의 책임)① 시장은 사용 중 발생한 시설 및 장비의 훼손을 확인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사용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④ 사용자는 사용허가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2조(관리ㆍ운영)

제12조(관리ㆍ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어느 하나와 협약을 체결하고 관리ㆍ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일체는 수탁자가 부담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보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센터의 운영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운영현황 및 시설 상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위탁의 해지)

제13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센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