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오산시민과 오산시 공무원의 인식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하 “장애인식개선”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
제5조(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① 시장은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장애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3.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식개선 사업)
제7조(장애인식개선 사업) 시장은 장애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3.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장애인식개선 교육)
제8조(장애인식개선 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각급 기관, 부서 평가에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