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2-1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의 특화사업 및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오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통시장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1.「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2. 도매업자·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 안에서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곳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오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장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시장활성화 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시장활성화와 관련한 지원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활성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전통시장의 상인회 대표3. 전통시장 업무담당 국장, 과장4. 그 밖에 전통시장 또는 유통분야를 연구하는 학계·연구기관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전문가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로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통시장 담당업무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통시장 관련업무 담당(6급)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제9조(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① 시장은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구역 안에 있는 상인대표조직(상인 및 점포주와 토지주 등 이해관련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인회”라 한다)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진입로 정비 및 확충2. 소방시설 및 상·하수도와 지하공공매설물의 시설3. 바닥의 포장4. 주차시설 확보 및 유지관리5. 공중화장실의 신축 또는 개·보수 및 유지 관리6. 시장입구 홍보간판 또는 조형물의 설치7. 통로 및 시장내부 차양막 설치8. 시장의 환경개선 및 현대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9. 판매활동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전통시장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9조에 따라 상인회 등에 사업경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11〉③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시장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예산의 집행사항 등을 감독할 수 있다.④ 사업경비를 지원받은 상인회에서는 시장이 예산의 집행사항 또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상인회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제3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원하기로 예정된 사업경비를 감액하거나 미리 지급한 사업경비의 반환요구 또는 지원계획의 철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제11조(보조금의 지원) ① 상인회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에서 보조금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원이 시비일 경우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재원이 국·시비일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일정율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1〉

제12조(상인의 의무)

제12조(상인의 의무) ①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 및 지원과 관련한 상인회와 상인대표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향상과 고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상인회와 상인대표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오산시의 전통시장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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