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15 시행 2022-09-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이하 “환경디자인”이라 한다)”이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CPTED)으로써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 소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그 방어적 구조로 설치ㆍ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환경디자인기준(이하 “디자인기준”이라 한다)”이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지침을 말한다.3. “공공단체”란 오산시가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시장은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단체 등에 제6조에 따른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③ 시장은 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하여 주민참여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건축물 등에 대한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ㆍ조명 등으로 보완한다.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입ㆍ출구, 울타리, 조경ㆍ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한다.3. 건축물 등을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들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지속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6. 각종 위험발생 우려지역 및 취약지역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환경디자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환경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3. 추진재원 조달방안4. 관련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해당 사업의 평가6.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활성화 방안7.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디자인기준)

제6조(디자인기준)① 시장은 환경디자인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환경디자인의 효과적 적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신도시조성사업, 도심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그 밖에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적용범위)

제8조(적용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 및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4.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의 신도시조성사업5.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7. 그 밖에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시장은 「오산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7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 9. 15〉

제9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환경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환경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2. 디자인기준의 설정·변경 및 적용3. 추진사업4. 제도개선5. 그 밖에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오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오산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22. 9. 15〉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환경디자인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오산경찰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2. 9. 15〉② 시의 각 부서의 장은 환경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의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15〉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단체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시장의 사무를 위탁한 기관·단체·법인 등에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시장은 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오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