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법 제5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 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의 대상)
제4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지역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3. 국민기초수급자ㆍ차상위ㆍ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4. 그 밖에 시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방임아동보호, 건강생활지도, 급식제공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개인 또는 법인 중「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에게「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② 시장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우선 설치)
제7조(센터의 우선 설치)①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기존의 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 또는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센터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복지사업, 다른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할 수 없다.③ 센터는 아동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신규 설치의 경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하 설치를 지양하고 센터가 한 곳으로 편중되어 설치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오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둔다.② 오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오산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제9조(센터운영의 위탁)
제9조(센터운영의 위탁)① 시장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시설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5〉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7, 2024. 9. 25〉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센터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토지 및 센터 부대설비ㆍ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제10조(위탁계약)
제10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ㆍ위탁방법ㆍ위탁조건ㆍ위탁시설ㆍ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 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계약서 표준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 7. 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시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위탁 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개정 2023. 7. 17〉
제11조(관리직원)
제11조(관리직원)① 수탁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센터 책임자(시설장) 및 직원(생활복지사)을 공개채용하여야 한다.② 센터 책임자는 아동복지관리 등 센터운영을 총괄하며, 직원은 아동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상아동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센터의 사용재산을 센터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과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센터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⑥ 수탁자는 이 조례 이외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2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경우4.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센터의 책임)
제14조(센터의 책임) 센터는 아동의 안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설안전점검 및 법적 종사자 배치2. 아동의 건강을 위한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 제공3. 보조금 및 후원금의 공정하고 적법한 사용4. 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기준 및 법령 준수 등
제15조(사업비의 지원 및 대상)
제15조(사업비의 지원 및 대상)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센터 평가결과 적격한 시설로 평가된 시설에 한한다.1.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2. 센터 시설운영비3. 센터 아동 급식비4. 센터 프로그램운영비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사업비의 환수)
제16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정해진 목적 이외의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2.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3. 센터운영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5. 이 조례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17조(지도ㆍ감독)
제1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와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센터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의 취소 또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보험가입)
제18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험(대인ㆍ대물)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