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관내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 관내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통장 증번호, 인적사항 등을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정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제2항에 의거 위촉된 자에 대하여 동장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관리)
제5조(신분증의 관리)① 통장은 공무집행에 있어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공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증 이면에 명시된 위촉기간으로 한다.
제6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제6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① 동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의 신규발급 및 분실,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동장은 분실재발급의 경우 발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신분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발급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며, 분실 외의 사유로 재발급시에는 반드시 구증을 회수한다.
제7조(신분증의 회수 등)
제7조(신분증의 회수 등) 해당 동장은 통장이 해촉되는 때에는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고 회수된 신분증은 신분증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즉시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