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14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 아동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18, 2022. 1. 13〉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임무수행과 상호협력 및 지역 내 아동보호 활동,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아동보호에 관한 관심사항을 토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 조정2. 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3.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4. 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5. 위원의 활동 지원6.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에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2. 아동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3. 기타 아동복지분야에 관심이 많고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한 자② 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둔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장 등)

제4조(회장 등)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5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7. 4. 18〉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해당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위원이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을 때

제8조(위원의 임무)

제8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3.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4.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5.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6.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9조(교육)

제9조(교육) 시장은 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 등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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