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별금액
출석요구 불응 2회 이상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출석요구 불응 1회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증언 전체거부 2회 이상300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
증언 전체거부 1회20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증언 일부거부 2회 이상20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증언 일부거부 1회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서류제출 전부거부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서류제출 일부거부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서류제출 기간경과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선서 거부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신설 2011. 12. 14〉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의2제1항 관련)

비고 :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 거부 1회는 1일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 거부를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오산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5, 2011. 7. 27, 2015. 2. 23, 2022. 1. 13〉

제2조(감사)

제2조(감사)①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5. 2. 23〉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94. 7. 6, 2000. 5. 17, 2011. 7. 27, 2011. 12. 14〉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써 넣어야 한다.〈개정 2011. 7. 27〉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 나 반려한다.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제3조(조사)① 의회는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 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5. 2. 23〉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써 넣어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7〉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써 넣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11. 7. 27〉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4. 8. 23, 2011. 7. 27, 2015. 2. 23, 2022. 1. 13〉1. 오산시2.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오산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3. 오산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5.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다만,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4. 8. 23, 2011. 7. 27〉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2. 1. 13〉② 오산시 및 오산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 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신설 2011. 7. 27, 개정 2012. 11. 12〉③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개정 2011. 7. 27〉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법 제49조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5, 2011. 7. 27, 2022. 1. 13〉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따라야, 감사 또는 조사에 따라야 한다.〈신설 94. 10. 25, 개정 2011. 7. 27〉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 10. 25, 2011. 7. 27〉④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개정 94. 10. 25, 2011. 12. 14〉⑤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4. 10. 25, 2011. 7. 27, 2011. 12. 14〉[본조개정 94. 8. 23]

제9조의2(과태료)

제9조의2(과태료)①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해당 감사ㆍ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③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ㆍ선서ㆍ서류제출 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ㆍ선서ㆍ서류제출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⑤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14]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1. 7. 27〉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① 의회에서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 7. 27〉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1. 7. 27〉③ 법 제49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오산시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08. 1. 15, 2011. 7. 27, 2022. 1. 13〉[본조개정 94. 8. 23]

제12조(제척과 회피)

제12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 할 수 없다.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7〉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주의 의무)

제13조(주의 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1. 7. 27〉[제명개정 2011. 7. 27]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7. 27〉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94. 8. 23〉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7〉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오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94. 10. 25, 2011. 7. 27〉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와「오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94. 10. 25, 2011. 7. 27〉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