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1-1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일 시감 사 반대상기관감사장소출석증인 및 피고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위원회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4. 감사반의 편성 
5. 감사일정 및 장소 

6.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가. 감사요령
 나. 감사진행순서
7. 소요경비 
8. 서류제출 요구 
9.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나. 증인출석요구
 다. 참고인출석요구
 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행정사무조사 발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2. 1. 11〉
년 월 일
받 음 : 오산시의회의장
제 목 : ○○○○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합니다.
덧 붙 임 : ○○○○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서
 발의자 의원 : ○ ○ ○ (인)
외 ○인 
 (찬성자서명 별첨)
----------------------------------------------------------------------
○○○○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서
 발의년월일 : 년 월 일
 발 의 자 : 의원 ○○○외 ○인
1. 목 적 
2.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할 사안의 범위 
3.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
 가.
 나.
4. 발의이유에 대한 입증자료 
5.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6.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3호서식]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일 시조 사 반대상기관대상업무조사장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 위원회
1. 조사의 목적 
2.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할 사안의 범위 
3. 조사반의 편성 
4. 조사일정 및 장소 

5. 조사요령 및 진행순서
 가. 조사요령
 나. 조사진행순서
6. 소요경비 
7. 서류 제출 요구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나. 증인출석요구
 다. 참고인출석요구
 라.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안 번호
감사(조사)대상기관성격 및 근거감사(조사)이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 1. 30〉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위원장
 ○○○○년 ○○월 ○○일 제○○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차 ○○○○위원회에서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임.

[별지 제5호서식] 현지확인실시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2. 1. 11〉
현 지 확 인 실 시 통 보 서
년 월 일
문서번호 
받 음 
제 목 ○○○○에 대한 현지확인 실시
 제○○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차 본회의( 년 월 일)에서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지확인 일시
2. 현지확인 장소
3. 현지확인반 구성
4. 현지확인 대상
5. 현지확인 방법 끝.
오 산 시 의 회 의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증인출석요구에 대한 회신

[별지 제6호서식]
받 음 오산시의회의장
제 목 증인출석요구에 대한 회신
 귀 의회에서 제○○○○호( 년 월 일)로 본인에게 발송한 증인출석요구서를 접수하였으나 이유로 귀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오며 그 이유서를 제출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 붙 임 증빙서류(진단서 등) 1부. 끝.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별지 제7호서식] 보고요구서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 1. 30〉
보 고 요 구 서
 귀하
 오산시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 보고일시 : 년 월 일 시
3. 보고장소 :
4. 기타 필요한 사항 :
 년 월 일
오 산 시 의 회 의 장 (인)

[별지 제8호서식] 서류제출요구서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2. 1. 11〉
서 류 제 출 요 구 서
 귀하
 오산시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사항 :
2. 제출일시 : 년 월 일 시
3. 제출장소 :
4. 기타 필요한 사항 :
 년 월 일
오 산 시 의 회 의 장 (인)

[별지 제9호서식] 증인출석요구서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2. 1. 11〉
증 인 출 석 요 구 서
 귀하
 오산시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2. 출석장소 :
3. 신문사항 :
4. 기타 필요한 사항 :
 ※ 출석하실 때에는 증인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그리고 인장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의 회 의 장 (인)

[별지 제10호서식] 선서(기관장)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2. 1. 11〉
선 서 (기관장)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또는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기 관 장 : (인)

[별지 제11호서식] 선서(증인)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2. 1. 11〉
선 서 (증인)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증 인 : (인)

[별지 제12호서식]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문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2. 1. 11〉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오산시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의 회
○ ○ 위원회 (감사반)
위원장(반장) ○ ○ ○

[별지 제13호서식] 고발장

[별지 제13호서식]
고 발 장
1. 피고발인
2. 고발사실
3. 첨부서류
 년 월 일
 
고발인 : 오 산 시 의 회 의 장 (인)
 ○ ○ ○ ○ ○ ○ 귀하
※ 유의사항
 ㆍ피고발인은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기타 인적사항 기재
 ㆍ고발사실은 고발사유 및 경위, 위반 및 고발근거법 조문을 명시
 ㆍ첨부서류는 속기록 사본(관련부분), 증인출석요구서 및 선서서 사본 등 첨부

[별지 제14호서식] 비용영수서

구 분종 별구간 및 일시금 액비 고
운 임
숙 박 료
식 비
현지교통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비 용 영 수 서
증 인
참고인
금액 원
내 역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오산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감사 또는 조사중지 의결에 대한 이의서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22. 1. 11〉
감사 또는 조사중지 의결에 대한 이의서
1. 이의신청 의결내용 :
2. 신청취지 :
3. 신청이유 :
4. 근거법류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
 위와 같이 이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의원 ○ ○ ○ (인)
오산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회피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22. 1. 11〉
회 피 신 청 서
1. 회피신청감사 또는 조사사안 :
2. 신청취지 :
3. 신청이유 :
4.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제4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의원 ○ ○ ○ (인)
오산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일 시대상기관감사장소감사방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위원회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나. 감사일정

5. 주요감사 실시내용(소관별, 사항별)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정요구사항
 나. 처리요구사항
 다. 건의사항
7. 기타 검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근거서류(별첨)

[별지 제18호서식]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일 시대상기관대상사무조사장소감사방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년 월 일
○○○○ 위원회
1. 조사의 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4. 조사실시 결과
 가. 조사반 편성
 나. 조사일정

5. 주요조사 실시내용(소관별, 사항별)
6.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정요구사항
 나. 처리요구사항
 다. 건의사항
7. 기타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근거서류(별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30〉

제2조(감사계획서의 협의등)

제2조(감사계획서의 협의등)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2.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3.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적시 및 적정여부4. 기타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감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확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오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감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감사계획서의 내용)

제3조(감사계획서의 내용)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개정 2015. 1. 30〉

제4조(조사실시준비)

제4조(조사실시준비)① 조례 제3조제2항의 조사의 발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② 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계획서의 내용)

제5조(조사계획서의 내용) 조례 제3조제5항의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는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제6조(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①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협의에 부하지 아니한 감사대상기관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② 본회의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감사위원회의 취지설명을 듣고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이 이를 일괄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다.③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승인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제7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조사위원회 또는 오산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그 활동의 경과와 연장 또는 단축의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연장 또는 단축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한다.

제8조(제출서류등의 관리)

제8조(제출서류등의 관리)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의 종류나 기타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의원 또는 위원회에 배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며, 그 서류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 및 사무보조자, 당해 기관의 관계자석, 기타 참가자석이 각각 구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통보 및 보고·제출·출석요구서등)

제10조(통보 및 보고·제출·출석요구서등)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 이유서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등에 대한 보고ㆍ서류제출ㆍ증인출석요구서는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소명절차)

제11조(소명절차) 조례 제9조제3항과 관련한 증인의 소명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처음부터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소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출석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단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서류제출에 있어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현장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

제12조(소명의 수락)

제12조(소명의 수락)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이의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송달방법)

제13조(송달방법)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선서서등)

제14조(선서서등)①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의 사전안내문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고발절차등)

제15조(고발절차등)① 조례 제9조제5항의 고발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제6항의 고발장에는 고발을 의결한 의장명(고발인), 피고발인의 주소와 성명, 고발사유를 기재하고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한다.③ 제2항의 고발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비용지급의 방법)

제16조(비용지급의 방법)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등의 동의 또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개정 2018. 3. 23〉② 증인 등 비용의 현금지급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되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의 기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제척과 회피의 절차등)

제17조(제척과 회피의 절차등)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의 중지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해 의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원이 제1항의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어 본회의의 의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이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이의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④ 의장이 제2항의 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 경우 당해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⑤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또는 조사의 회피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원은 그 사유를 명시한 회피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활동 중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⑥ 제5항의 회피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서)

제18조(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서)①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②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1. 30〉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 중 “시정요구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고, “처리요구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기관이 그 타당성 또는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건의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해당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연구ㆍ검토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9조(감사 또는 조사의 기록 및 보존)

제19조(감사 또는 조사의 기록 및 보존)①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기록은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1. 30〉②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관련된 기록ㆍ문서ㆍ기타자료를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