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구 분소 재 지
오 산 시 청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307
대원1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오산시 오산로132번길 28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332-13
남촌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80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오산시 문헌공로 45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79번길 48
세마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오산시 독산성로 419
초평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오산시 초평중앙로 7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6. 5. 6〉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1, 2022. 1. 13〉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각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8. 5. 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