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05 시행 2025-12-05 일부개정

별표

별표(삭제)

1. 대상가. 반드시 가지치기해 주어야 할 대상 1) 병해충 피해가지 2) 웃자라거나 약한 가지 3) 마른 가지(죽은 가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하여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 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나. 지하부(뿌리)에 비교해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다. 나뭇가지가 너무 많아 모양의 조정이 필요할 때 (사철나무, 협죽도, 수국 등) 라.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야를 가릴 경우 마. 가지가 전송․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 개화․결실을 촉진하고자 할 때 (매화, 등나무, 석류, 명자나무 등)
2. 시기 및 횟수가. 낙엽 후부터 이른 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지 않음 나. 재해 등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실시 다. 강한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 라. 기타 주의사항 1)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화아)이 진 후 2) 올해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 3)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 봄 발아 수종 : 이른 봄 가지치기 금지 4)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사철나무, 버드나무처럼 맹아가 강한 수종
3. 방법가. 침엽수는 눈 바로 위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나. 피해를 본 가지는 살아 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다. 살아 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고려, 가지 아랫부분이나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라. 가지 아랫부분에서 자를 때에는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가지치기 마. 가지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바.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사.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지치기 아. 가지치기 시 주의해야 할 수종 1) 절단부가 쉽게 썩는 수종 : 오동나무, 벚나무류 2) 절단부에서 수액 유출 심한 수종 : 단풍나무, 자작나무류 3) 맹아가 나오지 않는 수종이거나 약한 수종 : 소나무, 전나무 4) 전정으로 가지가 마르는 수종 : 단풍나무 5) 전정을 하면 나무 전체 모양을 잃기 쉬운 수종 : 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칠엽수, 후박나무 등
4. 절단면의 처리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는 톱신페스트(지오판도포제) 등으로 발라 각종 세균이나 병균의 침입을 방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20. 8. 3〉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제11조 관련)

〔별표 2〕삭제〈2018. 4. 12〉
〔별표 3〕삭제〈2018. 4. 12〉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사업 승인 신청서.hwp

가로수가로수가로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소재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업대상가로수 위치
사업대상수 종규격규격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량수량본
사업대상기 타
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1. 4. 29〉

[별지 제2호서식] 삭제

〔별지 제2호서식〕삭제〈2020. 8. 3〉

[별지 제3호서식] 가로수 사업 승인서

가로수가로수가로수가로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승인서승인서승인서승인서승인서승인서
신 청 인성 명(상호)성 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업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대상수 종수 종규격규격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량수량본본
사 유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
부담금부담금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인)「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인)「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인)「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인)「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인)「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인)「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인)「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인)「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인)「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인)「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인)「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인)「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인)「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1. 4. 29〉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서식〕삭제〈2018. 4. 12〉

[별지 제5호서식] 가로수 조성 관리대장

도로 노선명구간구간구간구간구간구간구간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
도로 노선명구간구간구간구간구간구간구간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
도로종류종류종류종류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좌우측연장거리연장거리연장거리연장거리연장거리연장거리연장거리
도로폭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차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우측보도우측보도우측보도우측보도우측보도우측보도우측보도
가로수 조성현황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가로수 조성현황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
가로수 조성현황수종식재 본수 (본)식재 본수 (본)평균 수고 (m)흉고 지름 (cm)흉고 지름 (cm)흉고 지름 (cm)근원 지름 (cm)근원 지름 (cm)수관폭 (cm)수관폭 (cm)수관폭 (cm)수령 (년)수령 (년)수령 (년)식재 위치식재 거리 (m)식재 거리 (m)식재 거리 (m)식재 간격 (m)식재 유형식재 유형식재 유형보호틀 유형
가로수 조성현황
가로수 조성현황
가로수 조성현황
가로수 조성현황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수종일자일자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수종일자일자증감 수량잔존 본수잔존 본수잔존 본수증감 사유계계계가지 치기가지 치기가지 치기가지 치기방제비료 주기비료 주기비료 주기토양 개량외과 수술외과 수술기타기타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개)시설종류시설종류일자일자일자잔존수량잔존수량잔존수량잔존수량잔존수량설치수량설치수량설치수량설치수량제거수량제거수량제거수량제거수량기타기타기타비고비고비고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개)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개)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개)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5. 12. 5〉

[별지 제6호서식] 삭제

〔별지 제6호서식〕삭제〈2025. 12. 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1, 2018. 4. 12, 2020. 8. 3, 2021. 4. 29〉

제2조

제2조 삭제〈2018. 4. 12〉

제3조(수종선정)

제3조(수종선정)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말한다.〈개정 2016. 3. 11, 2018. 4. 12, 2020. 8. 3, 2021. 4. 29〉1. 보도폭, 장애물 유무 등 가로 여건에 적합한 수종2.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

제4조(식재 가로수의 크기)

제4조(식재 가로수의 크기) 심을 가로수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고, 수목의 특성상 10퍼센트의 규격오차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2018. 4. 12, 2019. 9. 20, 2020. 8. 3〉1. 나무 크기는 나무 높이 3.5미터 이상ㆍ가슴높이 지름 10센티미터 이상(근원지름이 기준인 수목은 근원지름 12센티미터 이상을 말한다)으로 할 것. 다만, 수종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나무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2. 대형수목이 식재된 노선을 메워심을 때에는 기존수목과 조화가 되도록 가슴높이 지름 12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을 심을 것

제5조(식재 가로수의 종류)

제5조(식재 가로수의 종류) 시장은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종을 다양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여 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20. 8. 3〉

제6조(식재방법)

제6조(식재방법)① 가로수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의 크기는 근원지름의 4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 8. 3〉② 가로수를 심을 때에는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엽토, 퇴비 등 유기질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심어야 한다.〈개정 2016. 3. 11, 2020. 8. 3〉

제7조

제7조 삭제〈2020. 8. 3〉

제7조의2(가로수 관리사업 신청)

제7조의2(가로수 관리사업 신청)① 조례 제12조제3항과 제21조에 따라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 관리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3, 2021. 4. 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사업승인 신청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적합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내용을 보완하여 재승인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0. 8. 3〉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재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 8. 3〉〔본조신설 2019. 9. 20〕〔제목개정 2020. 8. 3〕〔종전 제16조의2에서 이동 2020. 8. 3〕

제8조

제8조 삭제〈2018. 4. 12〉

제9조

제9조 삭제〈2018. 4. 12〉

제10조

제10조 삭제〈2018. 4. 12〉

제11조(가로수 관리사업 승인)

제11조(가로수 관리사업 승인)① 시장은 제7조의2에 따라 가로수 관리사업을 승인한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개정 2021. 4. 29〉② 가로수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 8. 3〕

제12조

제12조 삭제〈2018. 4. 12〉

제13조

제13조 삭제〈2018. 4. 12〉

제14조

제14조 삭제〈2020. 8. 3〉

제15조

제15조 삭제〈2018. 4. 12〉

제15조의2(점검 결과 보고)

제15조의2(점검 결과 보고) 가로수 담당 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8. 3〕

제16조(하자보수보증금)

제16조(하자보수보증금)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가로수 관리사업 시 하자보수를 위하여 조례 별표 3에 따라 산출된 비용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2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용인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6. 13, 2018. 4. 12, 2019. 9. 20, 2020. 8. 3〉② 제1항의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가로수를 옮겨심은 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20. 8. 3〉

제17조(비상 재해시 조치)

제17조(비상 재해시 조치) 시장은 풍수해ㆍ설해 등의 재해로 가로수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9. 9. 20, 2020. 8. 3〉1.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타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원상복구ㆍ지주대 보강 등의 조치를 하고, 활착 가능성이 없거나 피해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제거할 것2.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보험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18조(관리대장 비치 및 보고)

제18조(관리대장 비치 및 보고)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산화된 가로수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3. 11, 2018. 4. 12, 2020. 8. 3〉② 삭제〈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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