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06 시행 2024-12-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각종 위원회별 설치근거

관리 번호위원회 명칭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설 치 근 거위원장 성 명비고
관리 번호위원회 명칭시장제1부시장국·과장기 타근거법령위원장 성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 10. 2〉
각종 위원회별 설치근거(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위원회별 여성위원 위촉 목표율 달성도 분석

담당부서명위 원 회 명위원 성비위원 성비위원 성비위원 성비조치사항
담당부서명위 원 회 명계남여여성비율 (%)조치사항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원회별 여성위원 위촉 목표율 달성도 분석(제5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위 원 회 명 칭위원구성위원구성위원구성운영실적운영실적담당부서
위 원 회 명 칭계당연직위촉직운영 횟수수당지급액 (천원)담당부서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제5조 관련)
00. 12. 31 현재

[별지 제4호서식] 각종 위원회별 운영 현황

위원회명위원회명위원회명위원회명위원회명위원회명위원회명위원회명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설치일설치일설치일설치일설치일설치일설치일설치일
설치법령ㆍ조례설치법령ㆍ조례설치법령ㆍ조례설치법령ㆍ조례설치법령ㆍ조례설치법령ㆍ조례설치법령ㆍ조례설치법령ㆍ조례
주요기능주요기능주요기능주요기능주요기능주요기능주요기능주요기능
근 거 별근 거 별근 거 별근 거 별근 거 별근 거 별근 거 별근 거 별근 거 별근 거 별성 격 별성 격 별성 격 별성 격 별성 격 별성 격 별성 격 별성 격 별성 격 별성 격 별성 격 별성 격 별성 격 별성 격 별성 격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업 무 별
법령조례조례훈령훈령훈령기타기타기타기타의결의결의결의결심의심의심의심의자문자문자문자문협의협의협의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보건 복지보건 복지보건 복지산업 경제산업 경제산업 경제산업 경제환경 관광환경 관광환경 관광환경 관광재정 건축재정 건축재정 건축재정 건축건설 교통건설 교통건설 교통문화 예술문화 예술문화 예술문화 예술문화 예술농정 산림농정 산림농정 산림농정 산림축산 안전축산 안전
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원회 운영실적위촉위원 임기위촉위원 임기위촉위원 임기위촉위원 임기위촉위원 임기위촉위원 임기위촉위원 임기위촉위원 임기위촉위원 임기
구 분구 분구 분전년도 (00년)전년도 (00년)전년도 (00년)전년도 (00년)전년도 (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현년도(00년)위촉위원 임기위촉위원 임기위촉위원 임기위촉위원 임기위촉위원 임기위촉위원 임기위촉위원 임기위촉위원 임기위촉위원 임기
구 분구 분구 분전년도 (00년)전년도 (00년)전년도 (00년)전년도 (00년)전년도 (00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1/41/41/41/41/41/41/41/42/42/42/42/42/42/42/43/43/43/43/43/43/43/43/44/44/44/44/44/44/44/44/44/44/4위촉일위촉일위촉일위촉일위촉일
구 분구 분구 분전년도 (00년)전년도 (00년)전년도 (00년)전년도 (00년)전년도 (00년)서면서면서면집합집합집합집합집합서면서면서면서면집합집합집합집합서면서면서면서면집합집합집합서면서면서면서면집합집합집합집합서면서면서면서면서면서면집합집합집합집합위촉일위촉일위촉일위촉일위촉일
개최횟수 (회)개최횟수 (회)개최횟수 (회)위촉일위촉일위촉일위촉일위촉일
예산집행액 (천원)예산집행액 (천원)예산집행액 (천원)만료일만료일만료일만료일만료일
출석률 (%)출석률 (%)출석률 (%)만료일만료일만료일만료일만료일
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
분 야 직 별분 야 직 별합계 (명)합계 (명)합계 (명)공 무 원공 무 원공 무 원공 무 원공 무 원공 무 원공 무 원공 무 원공 무 원공 무 원공 무 원공 무 원공 무 원공 무 원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민 간 인
분 야 직 별분 야 직 별합계 (명)합계 (명)합계 (명)소 계소 계소 계소 계직 속 공무원직 속 공무원직 속 공무원직 속 공무원직 속 공무원직 속 공무원타기관 공무원타기관 공무원타기관 공무원타기관 공무원소 계소 계소 계소 계사회· 민간단체 추천사회· 민간단체 추천사회· 민간단체 추천사회· 민간단체 추천기업인 상공인기업인 상공인기업인 상공인기업인 상공인교 수교 수교 수교 수교 수언론인언론인언론인언론인언론인법조인법조인법조인법조인법조인건축사 회계사 세무사건축사 회계사 세무사건축사 회계사 세무사건축사 회계사 세무사의 원의 원의 원의 원의 원일반 주민일반 주민일반 주민
분 야 직 별분 야 직 별남남여남남여여남남남여여여남남여여남남여여남남남여남남남여남남여여여남남여여여남여여여여남남여여남남남여여남남여
계계
당연직당연직
위촉직위촉직
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위원회 변동내역
설 치 일설 치 일설 치 일설 치 일설 치 일설 치 일설 치 일설 치 일설 치 일설 치 일설 치 일설 치 일설 치 일폐 지 일폐 지 일폐 지 일폐 지 일폐 지 일폐 지 일폐 지 일폐 지 일폐 지 일폐 지 일
신설사유신설사유신설사유신설사유신설사유신설사유신설사유신설사유신설사유신설사유신설사유신설사유신설사유폐지사유폐지사유폐지사유폐지사유폐지사유폐지사유폐지사유폐지사유폐지사유폐지사유
소속위원 교체·증감소속위원 교체·증감소속위원 교체·증감소속위원 교체·증감소속위원 교체·증감소속위원 교체·증감소속위원 교체·증감소속위원 교체·증감소속위원 교체·증감소속위원 교체·증감소속위원 교체·증감소속위원 교체·증감소속위원 교체·증감
운영상 수범사례운영상 수범사례운영상 수범사례운영상 수범사례운영상 수범사례운영상 수범사례운영상 수범사례운영상 수범사례운영상 수범사례운영상 수범사례운영상 수범사례운영상 수범사례운영상 수범사례
향후 발전계획향후 발전계획향후 발전계획향후 발전계획향후 발전계획향후 발전계획향후 발전계획향후 발전계획향후 발전계획향후 발전계획향후 발전계획향후 발전계획향후 발전계획
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각종 위원회별 운영 현황(제5조 관련)
(00. 12. 31 현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6. 23, 2021.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6. 23, 2021. 6. 30〉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용인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시장 소속의 기관에 소속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설치ㆍ운영되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소관 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용인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2021. 6. 30〉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 6. 23〕〔전문개정 2021. 6. 30〕

제4조

제4조 삭제〈2021. 6. 30〉

제5조(위원회 관리)

제5조(위원회 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3〉③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설치근거, 여성위원 위촉 목표율 달성도, 운영실적, 운영현황과 그에 따른 위원회 존치 여부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3〉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활동내역 및 검토결과를 점검하여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시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7. 6. 23〉

제6조(유사위원회의 활용)

제6조(유사위원회의 활용)① 삭제〈2021. 6. 30〉② 시장은 불필요한 위원회 등의 설치를 방지하고,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7. 6. 23〉〔제목개정 2021. 6. 30〕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 등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 6. 23, 2021. 6. 30〉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전문가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가.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나.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 거주 주민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때에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7. 6. 23, 2021. 6. 30〉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이들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3.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서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4.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2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7. 6. 23, 2021. 6. 30〉1. 시 공무원, 시의원2.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특정한 사무를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3.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④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1, 2015. 7. 28, 2017. 6. 23, 단서삭제 2021. 6. 30〉⑤ 시장은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성가족업무 담당 부서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1. 6. 30〉

제7조의2(위원장의 직무)

제7조의2(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3. 6. 11〕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3〉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제목개정 2017. 6. 23〕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6. 23〕

제9조(용역·공사의 금지)

제9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7. 6. 23, 2021. 6. 30, 단서삭제 2024. 12. 6〉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3. 6. 1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3. 6. 11〉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 회의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3. 6. 11, 2021. 6. 30〉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6. 11, 2021. 6. 30〉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원격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4. 12. 6〉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회의의 공개)

제11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개정 2017. 6. 23, 2021. 6. 30〉

제12조

제12조 삭제〈2017. 6. 23〉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여(대면회의ㆍ원격회의 참석 및 서면심의ㆍ서면심사 참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 23, 2021. 6. 3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6. 23〉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