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24 시행 2026-04-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을 고령운전자 친화형 환경으로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 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한의 이동성 보장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① 시장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그 면허가 실효(失效)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4. 24〉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지원대상자별 1회로 한정하며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 4. 24〉〔제목개정 2026. 4. 24〕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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