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순위장애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미과세대상자미과세대상자
3미과세 대상 장애인65세 이상 노인으로 미과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 7. 31〉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제6조제2항 관련)
1.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제1호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또는 제1호의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가. 부양가족(「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수가 많은 사람
 나. 용인시 거주기간(「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최근 용인시 전입신고일부터 거주기간을 기산한다.)이 오래된 사람
 단, 단체간 경쟁 시 단체등록일이 오래된 단체, 개인과 단체 경쟁 시 개인은 용인시 거주기간, 단체는 운영기간으로 함.
 다. 추첨

[별지 서식]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청구분신청구분□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신청내용시 설 명시 설 명영업의 종류□ 매점 □ 자동판매기
신청내용설치장소설치장소
신청내용설치대수설치대수매 점 개소( ㎡) 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매 점 개소( ㎡) 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매 점 개소( ㎡) 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
「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의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의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의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의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청사나. 가목 외의 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다.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유관단체에 위탁한 시설라. 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마.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사전 공고 등)

제4조(사전 공고 등) 용인시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유관단체의 장, 시 지방공기업의 장 및 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또는 시 홈페이지(시정게시판 또는 용인시보 등을 말한다)에 공고하고, 시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위탁을 받으려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1. 별지 서식에 따른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 신청서 1부2.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

제6조(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① 시장 등은 제5조에 따라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ㆍ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계약대상 여부를 재평가한 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7조(계약자 등의 의무)

제7조(계약자 등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안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및 방법은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되, 전기 등의 사용료는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24. 9. 25〉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