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청사나. 가목 외의 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다.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유관단체에 위탁한 시설라. 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마.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사전 공고 등)
제4조(사전 공고 등) 용인시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유관단체의 장, 시 지방공기업의 장 및 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또는 시 홈페이지(시정게시판 또는 용인시보 등을 말한다)에 공고하고, 시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위탁을 받으려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1. 별지 서식에 따른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 신청서 1부2.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
제6조(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① 시장 등은 제5조에 따라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ㆍ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계약대상 여부를 재평가한 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7조(계약자 등의 의무)
제7조(계약자 등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안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및 방법은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되, 전기 등의 사용료는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24. 9. 25〉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