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에 따라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특별회계에「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7. 11. 6, 2018. 9. 28〉
제1조의2(존속기한)
제1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1. 6〉〔본조신설 2018. 9. 28〕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7. 11. 6, 2018. 9. 28, 2023. 11. 6〉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3.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같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4.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6. 정부의 보조금7.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8.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인시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9. 「주차장법」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10.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징수한 도시교통 및 주차 관련 수입금〔전문개정 2005. 10. 5〕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9. 1. 12, 2017. 11. 6, 2018. 9. 28〉1.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2.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3.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 및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5. 도로시설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6.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7. 차입금의 상환8.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화단등 기존 시설물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웃간의 경계담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사업9. 그 밖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제4조(일시차입)
제4조(일시차입) 이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
제8조 삭제〈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