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14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영 농 규 모 (평)구 분논밭과수원계
영 농 규 모 (평)소 유
영 농 규 모 (평)임 차
영 농 규 모 (평)계
시 설 현 황 (평)창 고축 사비 닐 하우스버 섯 재배사
시 설 현 황 (평)
가 축 현 황 (두,수)한 우젖 소돼 지닭
가 축 현 황 (두,수)
세부사업내역사 업 량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
세부사업내역사 업 량계지원금자부담금
계
세부사업내역사 업 량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
세부사업내역사 업 량계지원금자부담금
계
주 소
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사 업 명사업비 (천원)사업비 (천원)사업비 (천원)사업비 (천원)
신청내용사업규모계지원금지원금자부담금
신청내용사업예정지
구 분평 가 항 목검토의견
사업능력영농경력
사업능력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사업능력영농규모
사업계획사업계획의 적적성
사업계획사업전망
교육 및 사회기여교육이수
교육 및 사회기여학습단체 가입활동
교육 및 사회기여지역사회 기여
구 분수 입 액집 행 액잔 액비 고
계
지원금
자부담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 3. 11〉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지원신청서(개인)
1. 일반현황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주 소 : 

2. 사업계획
 ◦ 신청금액 : 천원(보조)
 ◦ 사업계획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지원(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자 : (인)
 추 천 인 : 직 성명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지원신청서(단체)
1. 일반현황
 ◦ 조직체명 : ◦ 회원수 : 명
 ◦ 주 작 목 : ◦ 면 적 :
2. 사업개요 :
3. 사업계획
 ◦ 신청금액 : 천원(보조)
 ◦ 세부사업계획

 위와같이 신청하오니 지원(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소 :
 대표자(성명) : (인)
 추 천 인 : 직 성명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 3. 11〉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지원사업 검토의견서
1. 신 청 자

2. 사업검토

3. 조사자 종합의견 :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인)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 3. 11〉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사업정산서
○ 지원금 집행상황
(단위 : 원)

붙 임 :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 집행내역 1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용 인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14〉

제2조(기금지원대상자의 자격)

제2조(기금지원대상자의 자격)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용인시 관내에 사업장을 갖고 「주민등록법」 상 주소를 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14〉1. 농ㆍ축산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용인농업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는 농업인조직체2. 수도작(水稻作), 원예, 축산, 특작, 농산물가공 등의 각 분야에서 영농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 전문기술을 갖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사람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기금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기금지원대상자 선정 등)① 기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읍ㆍ면ㆍ동장 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농업기술상담소장의 추천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14〉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붙여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14〉③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상반기에 기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신설 2016. 3. 11〉④ 시장은 기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기금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8. 12. 14〕

제4조(지원금의 결정)

제4조(지원금의 결정)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운용기금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14〉

제5조(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5조(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기금지원사업자는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지원사업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6. 3. 11〉〔제목개정 2016. 3. 11〕

제6조(지원사업의 중단 또는 취소 등)

제6조(지원사업의 중단 또는 취소 등)① 기금지원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단 또는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 새로운 기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지원대상자의 자격·선정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14〉〔제목개정 2018. 12. 14〕

제7조(지원금 정산보고)

제7조(지원금 정산보고)① 기금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14〉② 삭제〈2018. 12. 14〉

제8조

제8조 삭제〈2018. 12. 14〉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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