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5-14 시행 2018-0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보조 등)

제2조(비용의 보조 등)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활동)

제3조(지원대상 활동)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8.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제4조 삭제〈2018. 5. 14〉

제5조

제5조 삭제〈2018. 5. 14〉

제6조

제6조 삭제〈2018. 5. 14〉

제7조

제7조 삭제〈2018. 5. 14〉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5. 14〉

상위법 근거

  • ·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