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통해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함으로써 수질오염, 도시침수 등의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3.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4.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5.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질오염, 도시침수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물순환 회복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거나 권고함으로써 토지이용과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물순환이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제4조(물순환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하고 체계적인 물순환 관리를 위하여 물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물순환 목표기준과 추진방향2. 물순환 목표기준 설정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3. 물순환 회복 중점관리지역 선정 및 관리계획4. 물순환 분담량5. 재정 및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고려한 연차별 물순환 목표량6.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계획7. 물순환 회복을 위한 부서간 협의체 구성 및 역할 분담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5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②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 권고)

제6조(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 권고)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 권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생태면적률 등의 확보)

제7조(생태면적률 등의 확보)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을 위해 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생태면적률”이라 한다)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발사업 등을 하는 자에게 생태면적률의 확보를 위하여 투수면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투수면 확대를 위하여 투수포장재(투수블록)를 사용하는 경우 투수포장재가 사용 중 오염으로 점차 공극이 막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수성능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투수성능에 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포장재를 사용하는 시설 기능 또는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사정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물순환 모니터링 등)

제8조(물순환 모니터링 등)① 시장은 수질오염, 도시침수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통합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하수처리구역별 불명수 유입 정도2. 강우시 하수처리장 유입량3. 강우시 미처리 하수 유량4. 주요 도로, 하수관로, 하천의 침수 또는 범람 관련 상황5. 그 밖에 물순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물순환 회복 정책 등의 심의·자문)

제9조(물순환 회복 정책 등의 심의·자문) 물순환 회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용인시 통합 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1. 물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2.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및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3. 생태면적률 확보에 관한 사항4. 물순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순환 회복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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