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용인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용인시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주의 협조)
제4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용인시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의 준수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4. 제8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5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5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지원사업5.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
제7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산업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8.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 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8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및 개선 유도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제9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추진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